위성모니터링특허, 값싼 영상으로 훑고 비싼 영상을 부른 특허등록 사례
- #위성모니터링특허저해상도-고해상도 연계 기반 위성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 #특허등록10-297479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위성모니터링특허, 값이 싼 저해상도 영상으로 주기마다 훑어보다가 달라진 조각이 나오면 그 자리만 골라 고해상도 영상을 권해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위성모니터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저해상도-고해상도 연계 기반 위성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63187 (2025.11.03)
- 등록번호(일자)
- 10-2974790 (2026.06.04)

2025.11.03
특허 출원
10-2025-0163187
2026.06.04
특허 등록
10-2974790
사례 소개
위성모니터링특허는 더 선명하게 보는 쪽이 아니라 언제 선명하게 볼지를 정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고해상도 영상은 값이 비싸다
이번 사례는 저해상도-고해상도 연계 기반 위성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앞서 소개한 위성영상 마스킹과 물체인식 건과 같은 회사가 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값이 비쌉니다. 넓은 지역을 자주 찍으면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흐릿한 영상만으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가려내기 어렵고요. 이 건은 두 가지를 짝지었습니다.
훑는 눈과 들여다보는 눈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통합관제서버로 나뉘고 서버는 다섯 부분입니다. 먼저 값싼 저해상도 영상으로 넓은 자리를 자주 훑습니다. 그 영상을 패치로 잘게 잘라 각 조각의 변화를 견주고요. 눈에 띄게 달라진 조각만 관심영역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좁은 자리에만 고해상도 영상을 불러 들여다보죠. 훑는 눈과 들여다보는 눈을 나눈 셈인데요. 전부를 선명하게 찍는 대신 볼 자리를 먼저 좁히니 값이 크게 줄어듭니다. 청구항은 조각으로 나눠 견주고 그 결과로 고해상도를 부른다는 흐름을 묶어 적었고요.
본 위성모니터링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두 가지를 짝짓는 것도 특허가 되나요?
싼 것으로 훑고 비싼 것은 짚어서만 봅니다. 하나만 쓰는 방식과 갈립니다. 그 연계가 곧 차이입니다.
Q2.조각으로 나누어 보는 이유는요?
통째로 견주면 작은 변화가 묻힙니다. 나누면 그 자리만 드러납니다. 그 단위도 구성이 됩니다.
Q3.밝기를 맞추는 부분도 적나요?
찍은 날의 빛이 다르면 전체가 달라 보입니다. 맞춰야 진짜 변화가 보입니다. 그 처리도 청구항에 담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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