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자뷰어특허, 판형을 그대로 두고 비율만 맞춘 특허등록 사례

#전자뷰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뷰포트#스케일링부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전자뷰어특허종이책 원본판형 기반 반응형 레이아웃 뷰어 시스템
  • #특허등록10-297644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자뷰어특허, 종이책의 판형을 그대로 두고 화면 크기에 맞춰 비율만 맞춰 보여 주되, 펼침면의 경계를 이어 붙여 두 쪽이 한 장처럼 보이게 만든 뷰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자뷰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종이책 원본판형 기반 반응형 레이아웃 뷰어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129739 (2025.09.11)
등록번호(일자)
10-2976444 (2026.06.08)
대표 도면“종이책 원본판형 기반 반응형 레이아웃 뷰어 시스템”의 도면
“종이책 원본판형 기반 반응형 레이아웃 뷰어 시스템”의 도면

2025.09.11

특허 출원

10-2025-0129739

2026.06.08

특허 등록

10-2976444

사례 소개

전자뷰어특허는 글자를 다시 흘려 넣는 쪽과 원래 판형을 지키는 쪽으로 갈립니다. 이 건은 뒤쪽이죠.

배치가 곧 내용인 책들

이번 사례는 종이책 원본판형 기반 반응형 레이아웃 뷰어 시스템인데요. 전자책은 화면 크기에 맞춰 글자를 다시 흘려 넣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러면 편집자가 잡아 둔 배치가 무너지죠. 그림책이나 화보는 그 배치가 곧 내용이고요. 어느 그림 옆에 어느 문장이 놓이는지가 정해져 있으니, 흘려 넣는 순간 다른 책이 되어 버립니다. 이 건은 판형을 그대로 두고 비율만 맞춥니다.

뷰포트에 맞춰 크기만 바꾼다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반응형 렌더링 서버로 나뉩니다. 단말이 자기 화면의 뷰포트 크기를 올려 보내면, 스케일링부가 원래 판형을 그 비율에 맞춰 줄이거나 늘리죠. 글자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통째로 키우고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블 스프레드를 다루는 부분이 붙는데요. 두 쪽이 마주 보며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로로 넓은 화면에서는 두 쪽을 함께 펼치고, 좁은 화면에서는 한 쪽씩 나눠 보여 주는 것이죠. 청구항은 이 흐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본 전자뷰어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펼침면을 이어 붙이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한 그림이 두 쪽에 걸쳐 있습니다. 따로 띄우면 가운데가 끊깁니다. 그 처리가 곧 차이입니다.

  • 책의 차례까지 적어도 되나요?

    그 짜임을 따라 다룬다면 적습니다. 다만 적을수록 그 둘레는 좁아집니다. 필요한 만큼만 담습니다.

  • 책의 내용도 지킬 수 있나요?

    글과 그림은 저작권으로 봅니다. 보여 주는 방식은 특허가 맡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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