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특허, 영상 대신 자세 값을 보내 그린 특허등록 사례
- #건설기계특허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이용한 3D 이미지 표시 시스템
- #특허등록10-298180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설기계특허, 건설기계 각 부위의 자세 값을 받아 축마다 정한 좌표계로 바꿔 3D 모형을 실제와 같이 움직이게 보여 주는 표시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건설기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이용한 3D 이미지 표시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83591 (2025.06.24)
- 등록번호(일자)
- 10-2981809 (2026.06.19)

2025.06.24
특허 출원
10-2025-0083591
2026.06.19
특허 등록
10-2981809
사례 소개
건설기계특허는 기계를 잘 만드는 쪽만이 아니라 멀리서 그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서도 자리를 찾습니다.
영상을 보내면 끊긴다
이번 사례는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이용한 3D 이미지 표시 시스템인데요. 원격으로 굴착기를 다루려면 지금 팔이 어디쯤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영상만 보내면 화면이 끊기고 각도도 가늠하기 어렵죠. 현장은 통신이 약한 곳이 많아 더 그렇고요. 이 건은 영상 대신 자세 값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화면 안의 모형을 움직이죠. 보낼 것이 숫자 몇 개로 줄어드니 통신이 약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기계에 붙인 좌표로 그린다
구성은 셋입니다. 건설기계와 원격조종단말, 통합관제서버죠. 기계 쪽에서 각 관절의 자세 데이터를 읽어 보냅니다. 이때 로컬좌표계를 씁니다. 땅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계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요. 기계가 통째로 옮겨 다녀도 팔의 굽은 각도는 그대로 남으니 값이 흔들리지 않죠. 받은 쪽에서는 그 값을 3D 오브젝트에 넣어 화면 속 모형을 같은 자세로 세웁니다. 청구항은 자세 값을 로컬좌표계로 보내 모형을 움직인다는 조건을 함께 적었고요.
본 건설기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축마다 기준을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관절마다 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로 다루면 어긋납니다. 그 좌표 처리가 곧 차이입니다.
Q2.잡음을 거르는 부분도 적나요?
센서 값에는 반드시 흔들림이 섞입니다. 그대로 쓰면 모형이 떱니다. 그 처리도 구성이 됩니다.
Q3.건설기계는 기준이 있나요?
안전 기준과 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장에 넣기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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