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콜라겐음료특허, 따로 만들어 마지막에 합친 특허등록 사례

#콜라겐음료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콜라겐 수용액#과일 농축액

2026.09.05윤웅채 변리사

  • #콜라겐음료특허콜라겐이 함유된 과일 음료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8226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콜라겐음료특허, 콜라겐을 먼저 물에 풀어 두고 과일 농축액은 따로 만들어 나중에 합친 뒤, 생긴 거품을 빼고 걸러 내는 과일 음료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콜라겐음료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콜라겐이 함유된 과일 음료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5-0128166 (2025.09.09)
등록번호(일자)
10-2982261 (2026.06.22)
대표 도면“콜라겐이 함유된 과일 음료의 제조방법”의 도면
“콜라겐이 함유된 과일 음료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5.09.09

특허 출원

10-2025-0128166

2026.06.22

특허 등록

10-2982261

사례 소개

콜라겐음료특허는 무엇을 넣느냐보다 언제 합치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만드는 짜임

이번 사례는 콜라겐이 함유된 과일 음료의 제조방법인데요. 네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콜라겐수용액제조단계로 정제수에 콜라겐을 풀어 둡니다. 둘째는 과일농축액혼합물제조단계인데요. 과일 농축액과 검을 저은 뒤 정제수를 넣고 데우며 젓습니다. 검은 걸쭉하게 만드는 재료로 가라앉는 것을 잡아 두죠. 두 가지를 따로 만드는 점이 이 건의 짜임입니다.

합치는 자리를 뒤로 미룬 이유

콜라겐은 열과 산에 약해 오래 데우면 성질이 바뀌고, 과일 농축액은 산이 세죠. 처음부터 함께 넣고 끓이면 콜라겐 쪽이 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어 둔 콜라겐 수용액을 따로 두었다가, 셋째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합치고 넷째 혼합살균으로 짧게 데워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합치는 자리를 뒤로 미룬 것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재료를 새로 찾은 것이 아니라 넣는 순서를 바꾼 셈이죠. 청구항은 두 갈래를 따로 만들어 뒤에 합친다는 차례와 각 재료의 중량부 범위, 데우는 조건을 함께 묶었습니다. 식품 분야는 순서와 수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지켜지는 자리가 생기고요.

본 콜라겐음료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따로 만들어 합치는 것도 차이가 되나요?

    한꺼번에 넣는 방식과 갈립니다. 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순서가 곧 청구항입니다.

  • 거품을 빼는 단계도 적나요?

    저으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담을 때 양이 어긋납니다. 그것을 다루는 자리도 구성이 됩니다.

  • 효능을 내세우려면 절차가 있나요?

    기능성 표시에는 별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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