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특허, 네모로 덮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운 특허등록 사례
- #위성영상특허객체탐지, 참조영상 및 생성모델을 이용한 위성영상 자동마스킹방법
- #특허등록10-298806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위성영상특허, 좌표로 지정하는 대신 영상 안의 대상 자체를 알아보고 그 모양대로 가린 뒤, 주변과 어울리게 채워 넣는 위성영상 자동마스킹 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위성영상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객체탐지, 참조영상 및 생성모델을 이용한 위성영상 자동마스킹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60283 (2025.10.30)
- 등록번호(일자)
- 10-2988069 (2026.07.03)

2025.10.30
특허 출원
10-2025-0160283
2026.07.03
특허 등록
10-2988069
사례 소개
위성영상특허는 더 잘 찍는 쪽만이 아니라 찍힌 것을 어떻게 가리느냐에서도 자리를 찾습니다.
네모로 덮던 방식의 두 가지 문제
이번 사례는 객체탐지, 참조영상 및 생성모델을 이용한 위성영상 자동마스킹방법인데요. 위성이나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는 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표를 정해 두고 그 자리를 네모로 덮었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상이 조금만 움직여도 어긋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모가 오히려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가린 자리가 여기 무언가 있다고 알려 주는 셈이죠.
찾아내고 메워 넣는 흐름
이 건은 먼저 객체탐지로 가릴 것을 찾아 관심영역을 잡습니다. 좌표를 미리 박아 두지 않으니 대상이 옮겨 가도 따라붙고요. 그다음 같은 자리를 다른 때 찍은 정사영상을 참조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이 인페인팅인데요. 지운 자리를 둘레의 결에 맞춰 메워 넣습니다. 덮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처럼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가린 흔적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청구항은 탐지와 참조영상, 생성모델로 메우는 이 세 단계를 한 줄로 묶어 적었고요.
본 위성영상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고정된 좌표가 아니라고 적는 이유는요?
기존 방식과 갈리는 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가 분명해집니다. 심사에서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Q2.채워 넣는 단계까지 두는 이유는요?
가린 자리가 오히려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주변과 이어지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마무리가 이 건의 자리입니다.
Q3.영상 자료를 다루려면 절차가 있나요?
보안과 측량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열기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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