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모니터특허, 신호에 실린 값을 읽어 색을 맞춘 특허등록 사례
- #의료모니터특허파라미터 자동 변환 기능을 갖는 화면 표시 장치
- #특허등록10-299294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료모니터특허, 의료 영상 장비에서 들어온 신호 안의 색 정보를 읽어 화면이 알아서 그 색공간에 맞춰 바꿔 주는 표시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료모니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파라미터 자동 변환 기능을 갖는 화면 표시 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16377 (2025.08.21)
- 등록번호(일자)
- 10-2992942 (2026.07.14)

2025.08.21
특허 출원
10-2025-0116377
2026.07.14
특허 등록
10-2992942
사례 소개
의료모니터특허는 화면이 더 밝거나 선명한 쪽이 아니라 색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색이 틀어지면 판단이 흔들린다
이번 사례는 파라미터 자동 변환 기능을 갖는 화면 표시 장치인데요. 영상을 주고받을 때 색을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색공간이라 하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방식이 어긋나면 색이 틀어집니다. 일반 화면이면 조금 이상한 정도로 끝나지만 수술실 화면이면 그렇지 않고요. 살의 색을 보고 판단하는 자리라 틀어진 색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신호 안에 이미 적혀 있는 값
이 건은 그 자리를 AVI 정보 프레임에서 풀었습니다. 영상 신호에는 화면에 뿌릴 그림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적어 보내는 자리가 있는데요. 화면 표시부가 그 값을 읽어 자기 설정을 자동으로 맞춥니다. 사람이 메뉴를 뒤져 고르던 일이 없어지는 셈이죠. 기기를 바꿔 꽂아도 알아서 따라가고요. 새로 보내는 신호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실려 오던 값을 쓴다는 점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그 값을 읽어 설정을 바꾼다는 조건을 함께 적었고요.
본 의료모니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미 있던 정보를 쓰는 것도 특허가 되나요?
그것을 읽어 무엇을 하는지가 새로우면 됩니다. 이 건은 읽어서 자동으로 맞춥니다. 손으로 하던 일이 없어집니다.
Q2.쓰는 곳을 의료용으로 적으면 어떤가요?
그 분야에서만 걸리게 됩니다. 대신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넓게 적을지 좁게 적을지 정합니다.
Q3.의료기기로 팔려면 절차가 있나요?
허가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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