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다이어리특허, 종이 모서리의 표식으로 화면에 옮긴 특허등록 사례

#다이어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스캔마커#하이브리드 OCR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다이어리특허온오프 듀얼 다이어리
  • #특허등록10-299393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다이어리특허, 종이 다이어리를 찍어 올리면 모서리의 표식으로 기울기를 바로잡고, 인쇄된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를 갈라 읽어 온라인 다이어리로 옮겨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다이어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온오프 듀얼 다이어리
출원번호(일자)
10-2026-0043607 (2026.03.11)
등록번호(일자)
10-2993937 (2026.07.16)
대표 도면“온오프 듀얼 다이어리”의 도면
“온오프 듀얼 다이어리”의 도면

2026.03.11

특허 출원

10-2026-0043607

2026.07.16

특허 등록

10-2993937

사례 소개

다이어리특허는 종이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종이와 화면을 함께 쓰게 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모서리에 인쇄해 둔 표식

이번 사례는 온오프 듀얼 다이어리인데요. 종이에 쓴 것을 찍어 올리면 화면으로 옮겨집니다.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통합관리서버로 나뉘고 서버는 일곱 부분이고요. 수신부가 사진을 받고, 탐지부가 각 모서리에 인쇄된 스캔마커를 찾습니다. 이 표식이 이 건의 첫 번째 자리인데요. 손으로 찍은 사진은 반드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페이지의 끝인지 기계는 모르죠. 표식이 네 귀에 있으면 그 네 점을 잡아당겨 반듯한 사각으로 펼 수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을 겹쳐 읽는 부분

그다음이 하이브리드 OCR입니다. 인쇄된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는 읽는 방식이 다른데요. 다이어리에는 두 가지가 한 장에 섞여 있으니, 두 방식을 겹쳐 돌린 뒤 더 그럴듯한 쪽을 고릅니다. 마지막이 트윈생성부고요. 읽어 낸 내용을 화면 쪽 일정과 메모로 세워 종이와 짝을 이루게 만듭니다.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에 남는 셈이죠. 청구항은 표식과 두 방식의 병행, 짝을 만드는 자리를 한 줄로 묶어 적었습니다.

본 다이어리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이에 표식을 인쇄해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사진은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네 점을 알아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표식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 두 가지 글자를 갈라 읽는 이유는요?

    인쇄체와 손글씨는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갈라 두고 각각에 맞는 방법을 씁니다. 그 순서가 곧 청구항입니다.

  • 다이어리 이름도 함께 지키려면요?

    이름은 상표로 냅니다. 종이 다이어리는 16류입니다. 앱은 09류나 42류에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