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특허, 종이 모서리의 표식으로 화면에 옮긴 특허등록 사례
- #다이어리특허온오프 듀얼 다이어리
- #특허등록10-299393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다이어리특허, 종이 다이어리를 찍어 올리면 모서리의 표식으로 기울기를 바로잡고, 인쇄된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를 갈라 읽어 온라인 다이어리로 옮겨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다이어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온오프 듀얼 다이어리
- 출원번호(일자)
- 10-2026-0043607 (2026.03.11)
- 등록번호(일자)
- 10-2993937 (2026.07.16)

2026.03.11
특허 출원
10-2026-0043607
2026.07.16
특허 등록
10-2993937
사례 소개
다이어리특허는 종이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종이와 화면을 함께 쓰게 하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모서리에 인쇄해 둔 표식
이번 사례는 온오프 듀얼 다이어리인데요. 종이에 쓴 것을 찍어 올리면 화면으로 옮겨집니다. 구성은 사용자 단말과 통합관리서버로 나뉘고 서버는 일곱 부분이고요. 수신부가 사진을 받고, 탐지부가 각 모서리에 인쇄된 스캔마커를 찾습니다. 이 표식이 이 건의 첫 번째 자리인데요. 손으로 찍은 사진은 반드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페이지의 끝인지 기계는 모르죠. 표식이 네 귀에 있으면 그 네 점을 잡아당겨 반듯한 사각으로 펼 수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을 겹쳐 읽는 부분
그다음이 하이브리드 OCR입니다. 인쇄된 글자와 손으로 쓴 글자는 읽는 방식이 다른데요. 다이어리에는 두 가지가 한 장에 섞여 있으니, 두 방식을 겹쳐 돌린 뒤 더 그럴듯한 쪽을 고릅니다. 마지막이 트윈생성부고요. 읽어 낸 내용을 화면 쪽 일정과 메모로 세워 종이와 짝을 이루게 만듭니다.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에 남는 셈이죠. 청구항은 표식과 두 방식의 병행, 짝을 만드는 자리를 한 줄로 묶어 적었습니다.
본 다이어리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종이에 표식을 인쇄해 두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사진은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네 점을 알아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표식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Q2.두 가지 글자를 갈라 읽는 이유는요?
인쇄체와 손글씨는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갈라 두고 각각에 맞는 방법을 씁니다. 그 순서가 곧 청구항입니다.
Q3.다이어리 이름도 함께 지키려면요?
이름은 상표로 냅니다. 종이 다이어리는 16류입니다. 앱은 09류나 42류에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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