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스경보기특허, 벽에서 떼어 손목에 채운 특허등록 사례

#가스경보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감지모듈#알람부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가스경보기특허손목시계겸용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 #특허등록10-299919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9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스경보기특허, 손목시계 안에 일산화탄소 감지모듈을 넣어, 정해 둔 농도를 넘으면 화면과 소리, 진동 가운데 골라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스경보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손목시계겸용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출원번호(일자)
10-2024-0013945 (2024.01.30)
등록번호(일자)
10-2999199 (2026.07.29)
대표 도면“손목시계겸용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도면
“손목시계겸용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도면

2024.01.30

특허 출원

10-2024-0013945

2026.07.29

특허 등록

10-2999199

사례 소개

가스경보기특허는 더 잘 감지하는 쪽만이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에서도 자리를 찾습니다.

방에 두는 대신 사람에게 붙이다

이번 사례는 손목시계겸용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통 천장이나 벽에 답니다. 그 방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죠. 손목에 채우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자는 동안에도 몸에 붙어 있고요. 같은 감지 기술이라도 두는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 새 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캠핑이나 현장 작업처럼 자리를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크고요.

공기가 들어오는 길을 적어 두다

구성은 둘로 나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모듈과 시계본체죠. 시계본체 안에는 저장부와 제어부가 있고요. 감지모듈에는 흡입구를 두었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손목에 차면 소매나 살에 눌려 공기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기가 들어오는 길을 따로 내 두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알람부를 붙여 값이 넘으면 소리와 떨림으로 알립니다. 자는 사람을 깨우려면 소리만으로는 모자라니까요. 청구항은 이 구성과 흡입구의 배치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본 가스경보기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하나 이상이라고 적으면 어떤가요?

    셋을 다 갖춰야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들어옵니다. 그 둘레가 넓어집니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 있던 물건에 넣는 것도 특허가 되나요?

    어디에 두느냐가 달라지면 그것이 차이입니다. 따라다닌다는 점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 경보기는 기준이 있나요?

    감지 성능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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