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품특허, 액자 가운데에 풍선 자리를 낸 특허등록 사례
- #장식품특허액자 겸용 꽃풍선 장식품
- #특허등록10-300691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품특허, 액자 가운데를 뚫어 꽃풍선을 앉히고, 아래를 잡아 주는 부품에 조명을 넣어 풍선을 비추는 장식품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품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액자 겸용 꽃풍선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65517 (2025.05.20)
- 등록번호(일자)
- 10-3006919 (2026.08.14)

2025.05.20
특허 출원
10-2025-0065517
2026.08.14
특허 등록
10-3006919
사례 소개
장식품특허는 예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과 무엇을 합쳤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판 하나에 두 물건을 얹다
이번 사례는 액자 겸용 꽃풍선 장식품인데요. 구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본체프레임입니다. 벽에 걸거나 이젤에 올릴 수 있는 판 모양이죠. 겉면에는 색이나 표식을 칠하거나 인쇄하고 입체장식을 붙입니다. 둘째는 꽃풍선 안착부인데요. 본체프레임 가운데를 뚫어 만든 자리입니다. 여기에 꽃풍선이 앉고요. 액자 안에 그림 대신 풍선이 들어가는 셈이죠. 따로 놓이던 두 물건을 한 판 위에 얹어 놓은 것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빠지지 않게 붙드는 부분
셋째는 고정부입니다. 안착부에 앉은 풍선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붙드는 부분인데요. 풍선은 가볍고 미끄러워 그냥 얹어 두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드는 구조까지 청구항에 함께 적어 두었죠. 이런 물건은 모양만으로 자리를 잡기 어려운데요. 모양 자체를 지키고 싶다면 디자인 쪽이 맞고, 이렇게 부분끼리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지키려면 특허 쪽으로 가야 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흔하고요.
본 장식품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두 가지를 합친 것도 특허가 되나요?
그냥 붙여 놓은 것이면 어렵습니다. 합쳐서 새로 생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건은 잡는 일과 비추는 일을 한 부품에 몰았습니다.
Q2.재료를 여럿 적어 두는 이유는요?
어느 것으로 만들어도 들어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무로만 적으면 플라스틱 제품이 빠집니다. 다룰 재료를 함께 넣습니다.
Q3.겉모습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형태는 디자인으로 냅니다. 액자의 모양을 담습니다.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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