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자기디자인, 열린 자리로 빛이 새어 나오는 소품 디자인등록 사례

#도자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나비#무드등

2026.08.29윤웅채 변리사

  • #도자기디자인장식용 도자기
  • #디자인등록30-131586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도자기디자인, 겉면에 나비를 입체로 붙이고 일부를 터 두어 무드등으로도 쓰는 장식용 도자기가 로카르노 1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도자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도자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15571 (2025.04.25)
등록번호(일자)
30-1315867 (2025.08.01)
대표 도면“장식용 도자기”의 도면
“장식용 도자기”의 도면

2025.04.25

디자인 출원

30-2025-0015571

2025.08.01

디자인 등록

30-1315867

사례 소개

도자기디자인은 흙을 빚어 굽습니다. 그러니 겉면에 붙이는 장식도 함께 구워지죠.

도자기재로만 적은 물품

이번 사례는 장식용 도자기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도자기재입니다. 특징은 겉면에 나비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장식이 있는 점이죠. 그려 넣은 무늬가 아니라 솟아 있는 장식이라,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함께 생깁니다.

무드등으로도 쓰이는 자리

또 일부가 열린 형태를 통해 무드등으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속을 비우고 벽에 구멍을 내면 안쪽의 빛이 새어 나오고, 그 구멍이 무늬가 되죠. 꺼져 있을 때는 도자기로, 켰을 때는 등으로 보이는 셈인데요. 두 모습이 모두 형태가 되니 열린 자리의 크기와 배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켠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담아 두면 빛이 새어 나오는 결까지 남길 수 있고요.

본 도자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가지 쓰임이면 물품명은 어떻게 하나요?

    주된 쓰임을 앞에 둡니다. 덧붙은 쓰임은 설명란에 밝힙니다. 분류는 주된 쓰임을 따릅니다.

  • 뚫린 구멍도 형태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므로 형태의 일부입니다. 도면에 정확히 그립니다. 그 배치가 특징이면 설명란에 적습니다.

  • 켜진 모습도 그리나요?

    꺼진 상태를 기본으로 그립니다. 켜진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넣습니다. 빛 자체는 형태가 아닙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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