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금지판디자인, 막으면서 비쳐 보이게 만든 안내판 디자인등록 사례
- #진입금지판디자인에스컬레이터용 진입금지 안내판
- #디자인등록30-126367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진입금지판디자인,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빈 자리를 막아 사람의 접근을 막는 투명 안내판이 로카르노 20-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진입금지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에스컬레이터용 진입금지 안내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0-03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8025 (2023.05.11)
- 등록번호(일자)
- 30-1263676 (2024.06.05)

2023.05.11
디자인 출원
30-2023-0018025
2024.06.05
디자인 등록
30-1263676
사례 소개
진입금지판디자인은 사람을 막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죠.
치수까지 적어 둔 용도
이번 사례는 에스컬레이터용 진입금지 안내판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가 자세하죠. 에스컬레이터와 벽체 또는 단단한 구조물 사이에 설치하고, 그 공간이 125밀리미터를 넘을 때 사람의 접근이나 통행을 막아 사고를 미리 막는 데 쓴다고 적었습니다.
투명한 몸체가 하는 일
몸체가 투명한 안내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막는 물건인데 비쳐 보이게 만든 셈인데요. 불투명한 판을 세우면 그 뒤가 사각지대가 되고, 오가는 사람의 눈에도 답답하게 걸립니다. 투명하게 두면 막는 몫은 그대로 하면서 공간이 닫혀 보이지 않죠. 그 비치는 면을 도면에 나타내려면 안쪽 윤곽을 어떻게 그릴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하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0-03입니다.
본 진입금지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에 치수를 적어도 되나요?
설치 기준이 되는 치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크기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Q2.투명한 물품은 어떻게 그리나요?
겉선은 굵게, 비치는 선은 얇게 그립니다. 설명란에 그 뜻을 적습니다. 도면 전체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Q3.안전 시설물은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강기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관리 주체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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