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운동봉디자인, 손목 부담을 던 아치형 손잡이 디자인등록 사례

#운동봉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손잡이부#그립감

2026.08.24윤웅채 변리사

  • #운동봉디자인운동기구용 봉
  • #디자인등록30-129449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운동봉디자인, 손잡이를 아치형으로 만들어 손목 부담을 줄이고 손안에서 구르지 않게 한 운동기구용 봉이 로카르노 2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운동봉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운동기구용 봉
물품분류
로카르노 21-02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43838 (2024.11.01)
등록번호(일자)
30-1294494 (2025.02.07)
대표 도면“운동기구용 봉”의 도면
“운동기구용 봉”의 도면

2024.11.01

디자인 출원

30-2024-0043838

2025.02.07

디자인 등록

30-1294494

사례 소개

운동봉디자인은 손에 쥐고 무게를 받치는 물건입니다. 잡는 자리의 모양이 곧 성능이 되죠.

금속과 수지로 적은 재질

이번 사례는 운동기구용 봉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무게를 받는 뼈대는 금속, 손이 닿는 자리는 수지가 오는 구성이죠.

아치형으로 굽힌 손잡이부

특징이 자세합니다. 손잡이부가 아치형으로 되어 손목에 걸리는 부담을 줄인다고요. 또 그립감을 높여 손안에서 구르는 것을 막아 운동할 때 안정감을 준다고 적었습니다. 곧은 봉을 쥐면 손목이 꺾이고, 무게가 실릴수록 그 각도가 부담이 되죠. 손이 자연히 놓이는 각도에 맞춰 굽혀 두면 힘이 곧게 전해집니다. 그 굽은 정도와 잡는 면의 결이 곧 이 디자인의 중심이 되고요. 도면은 아홉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2입니다. 손에 쥔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담으면 크기가 분명해지죠.

본 운동봉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품만 내도 되나요?

    낱개로 팔리면 물품이 됩니다. 운동기구 전체와 나누어 냅니다. 두 건을 함께 내면 넓게 감쌉니다.

  • 기능에서 나온 형태도 등록되나요?

    같은 기능을 다른 형태로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굽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직 한 형태뿐이면 어렵습니다.

  • 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이 있나요?

    하중과 내구 항목을 따릅니다. 시설에 납품하면 기준이 더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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