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리움디자인, 살아 있는 것을 담아 낸 소품 디자인등록 사례
- #테라리움디자인장식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31798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테라리움디자인, 유리와 이끼, 돌로 이루어진 장식품이 로카르노 11-04로 부분디자인 등록됐습니다.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권리 범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테라리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장식품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4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3994 (2025.06.24)
- 등록번호(일자)
- 30-1317983 (2025.08.19)

2025.06.24
디자인 출원
30-2025-0023994
2025.08.19
디자인 등록
30-1317983
사례 소개
테라리움디자인은 살아 있는 것을 담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정하기가 까다롭죠.
재질란에 적힌 이끼
이번 사례는 장식용 장식품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이 눈에 띕니다. 유리와 이끼, 석재 및 합성수지재라고요. 이끼를 재질에 그대로 적었고, 수태라는 이름도 함께 밝혔습니다. 유리 그릇 안에 이끼와 돌을 담아 작은 풍경을 만든 물건이죠.
자라며 달라지는 부분을 다루는 법
이끼는 자라면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 부분까지 권리로 삼기는 어렵죠. 파랑색으로 표시한 자리를 빼고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밝힌 점이 그래서 눈에 띕니다. 변하지 않는 그릇과 돌의 배치를 형태로 잡고, 살아 자라는 부분은 덜어 낸 셈인데요.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가린 판단이고요. 도면은 여섯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4입니다.
본 테라리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살아 있는 것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자라면서 달라지므로 권리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부분 디자인으로 냅니다. 설명란에 밝혀 둡니다.
Q2.색으로 부분을 나타내도 되나요?
어느 색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란에 밝히면 됩니다. 실선과 파선을 쓰는 방식과 함께 인정됩니다. 도면 전체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Q3.개체마다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권리로 삼은 부분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의 형태를 잡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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