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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특허, 두 다리에 하나씩 채우는 수중추진 장치 특허등록 사례

#레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중추진#유로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레저특허수중용 추진장치
  • #특허등록10-297836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4개월

사례 미리보기

레저특허, 양쪽 다리에 하나씩 채워 뒤로 물을 밀어내는 수중용 추진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레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수중용 추진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068697 (2024.05.27)
등록번호(일자)
10-2978361 (2026.06.11)
대표 도면“수중용 추진장치”의 도면
“수중용 추진장치”의 도면

2024.05.27

특허 출원

10-2024-0068697

2026.06.11

특허 등록

10-2978361

사례 소개

어느 부위에 붙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레저특허는 몸의 어느 부위에 장비를 붙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물속에서는 손을 쓰는지 다리를 쓰는지가 곧 사용성을 정하죠.

이번 사례는 수중용 수중추진 장치입니다. 구성은 넷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앞뒤로 유로가 뚫린 한 쌍의 본체로, 물이 앞에서 들어와 뒤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몸통 안에 둔 형태입니다.

둘째는 본체에 붙어 사용자의 다리에 채워지는 장착부, 셋째는 유로 안에 놓여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드는 구동부, 넷째는 그 구동부를 다루는 제어부입니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방향도 다룹니다

손에 드는 대신 두 다리에 하나씩 채우도록 한 점이 이 발명의 방향입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니 촬영이나 작업을 함께 할 수 있고, 좌우 출력을 따로 다루면 방향도 바꿀 수 있는데요. 한 손에 드는 방식은 그 손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해서 정작 물속에서 할 일을 못 하곤 합니다.

청구항도 한 쌍이라는 조건을 앞세워 세웠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좌우를 나눠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레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쌍이라고 적으면 한 개짜리 제품에는 권리가 없나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으로도 성립하는 구성을 별도 청구항으로 두는 방법을 씁니다. 제품 라인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 미리 나눠 둡니다.

  • 레저 장비도 안전 규제를 받나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수상 레저 기구는 규제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와는 별개의 절차라 각각 진행합니다. 규제 확인 과정에서 제품이 알려질 수 있어 출원을 먼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외 판매를 계획 중인데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정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낼지 국제출원을 거칠지는 예정 국가 수와 예산을 보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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