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기디자인, 채비와 다리를 한 몸으로 묶은 디자인등록 사례
- #투척기디자인드론낚시용 채비 투척기 및 랜딩기어
- #디자인등록30-123529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투척기디자인, 드론에 달아 채비를 원하는 자리로 옮겨 던지고 착륙 다리 역할까지 하는 장치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투척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드론낚시용 채비 투척기 및 랜딩기어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0825 (2023.03.23)
- 등록번호(일자)
- 30-1235290 (2023.10.13)

2023.03.23
디자인 출원
30-2023-0010825
2023.10.13
디자인 등록
30-1235290
사례 소개
투척기디자인은 두 가지 일을 한 몸에 담았습니다. 그럴 때 형태가 남달라지죠.
물품명에 담긴 두 쓰임
이번 사례는 드론낚시용 채비 투척기 및 랜딩기어입니다. 물품명이 그 두 쓰임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고요.
채비와 연결구, 랜딩기어를 하나로
용도는 드론을 활용한 원투 낚시를 할 때, 채비를 잇고 필요한 자리로 옮겨 던지는 장치입니다. 특징은 채비와 연결구, 랜딩기어가 한 몸으로 된 점이죠. 드론에 무언가를 매달려면 결국 다리 쪽에 붙게 되는데요. 다리와 매다는 장치를 따로 두면 무게가 늘고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다리 자체가 채비를 무는 자리가 되게 한 셈이라, 그 이음매의 모양이 곧 이 디자인의 중심이 되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드론에 단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담으면 크기가 분명해지죠.
본 투척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두 쓰임을 한 물품명에 적어도 되나요?
한 몸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적습니다. 업계에서 쓰는 이름을 씁니다. 너무 길면 보정이 나옵니다.
Q2.드론도 함께 그리나요?
드론은 별개의 물품입니다. 참고도면으로 보이면 됩니다. 설명란에서 구분해 둡니다.
Q3.드론 낚시는 제한이 있나요?
비행 규정과 낚시 규정을 함께 봅니다.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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