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과도디자인, 날의 굽은 윤곽이 결과를 정하는 디자인등록 사례

#과도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딸기#하트모양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과도디자인과도
  • #디자인등록30-125550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과도디자인, 딸기 같은 과일을 하트 모양으로 자르는 데 쓰는 과도가 로카르노 08-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과도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과도
물품분류
로카르노 08-03 (제8류, 공구 및 철물)
출원번호(일자)
30-2023-0030104 (2023.08.02)
등록번호(일자)
30-1255501 (2024.03.25)
대표 도면“과도”의 도면
“과도”의 도면

2023.08.02

디자인 출원

30-2023-0030104

2024.03.25

디자인 등록

30-1255501

사례 소개

과도디자인은 날의 윤곽이 곧 잘리는 모양을 정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결과로 이어지죠.

딸기를 겨냥해 적은 용도

이번 사례는 과도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는 주로 딸기와 같은 과일을 하트모양으로 자르는 데 쓰는 것으로 밝혔고요. 무엇을 어떻게 자르는 칼인지가 용도란에 그대로 적힌 셈이죠.

두 번의 칼질을 한 번에

딸기는 위가 넓고 아래가 뾰족합니다. 꼭지 쪽을 비스듬히 두 번 도려내면 하트가 되죠. 그 두 번의 칼질을 한 번에 하려면 날이 굽어야 하고, 그 굽은 윤곽이 이 칼의 형태입니다. 쓰임이 정해지면 모양이 따라 정해지는 자리인데요. 손잡이가 아니라 날 쪽이 갈리는 자리가 되니, 그 곡선이 도면에 또렷이 실려야 하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8-03입니다. 흔한 도구처럼 보여도 그 굽이 하나로 다른 물건이 되는 셈이죠. 손에 쥐는 도구라 손잡이의 굵기와 날의 길이 비례도 함께 눈에 들어옵니다.

본 과도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쓰임을 좁게 적으면 권리도 좁아지나요?

    권리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쓰임은 물품을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물품명이 좁으면 견주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업 법인도 낼 수 있나요?

    법인이면 낼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칼은 판매에 제한이 있나요?

    주방용 칼은 일반 상품입니다.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방식을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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