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중소기업특허 요점 정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 IP 지원사업으로 출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경기 북부·고양·파주·김포 |
장기동 중소기업특허,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중소기업특허를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장기동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운영하는 곳은 특허청과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입니다. 국내외 출원 비용을 대는 사업이 있고,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맵, 브랜드 개발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에 개인·중소기업 관납료 감면이 겹치면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방어 수단이면서 자산입니다. 투자 심사에서 IP 포트폴리오는 기술력의 증빙이 되고,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보증 평가에서도 등록 특허가 힘을 씁니다. 주변 기술 여러 건보다 핵심 기술 한 건을 튼튼하게 잡아 두는 편이 값어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은 지원사업 공고 확인과 신청 서류, 선정 뒤 출원 수행까지 함께 갑니다. 기업의 기술 로드맵에 맞춰 무엇을 언제 출원할지, 무엇은 영업비밀로 남길지 포트폴리오를 짜 드립니다.
장기동 의뢰인의 중소기업특허 사건도 담당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출원과 심사 대응이 전자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의 거리가 진행에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주고받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통화나 화상으로 상의합니다.
중소기업특허에서 눈여겨볼 것
- 지원사업 활용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출원 비용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 관납료 감면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 등을 상당 폭 감면받습니다.
- 투자·인증 자산등록 특허는 투자 유치와 벤처확인, 기보 평가에서 실질 증빙이 됩니다.
- 포트폴리오 설계특허로 공개할 것과 영업비밀로 남길 것을 나누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장기동 중소기업특허,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장기동 의뢰인의 기업 특허(지원사업·스타트업) 사건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장기동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출원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발명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장기동에서 많이 묻는 중소기업특허 질문
Q1. 장기동 소재 기업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장기동을 관할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지원사업과 특허청 사업, 관납료 감면을 겹쳐 쓰면 부담이 많이 내려갑니다.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라 대상 사업이 달라지니 상담에서 같이 찾아 드립니다.
Q2. 지원사업 신청 서류가 복잡하지 않나요?
공고 확인과 신청 서류 준비, 선정 뒤 출원 수행까지 테헤란이 같이 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술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Q3.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특허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등록 특허는 기술력의 객관적 증빙이라 투자 심사와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 평가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다만 개수보다는 핵심 기술을 넓게 덮는 권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시책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