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특허조회 요점 정리
이미 공개된 기술이면 비용만 쓰고 거절당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을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강원 |
양구 특허조회의 기본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부터 봅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쓸 수 없게 된 뒤에 오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양구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출원인, 발명자, 출원번호로 국내외 공보를 조회할 수 있고, 등록원부를 보면 그 권리가 지금 살아 있는지 연차료는 내고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다만 검색창에 제품 이름을 넣어 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문헌은 일상용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이 낯선 상위개념 표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서, 분류코드(IPC·CPC)와 유사 표현을 조합한 검색이 따로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로 등록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유사 특허가 있으면 회피 설계 방향을 잡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출원 대신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되지 않을 출원에 돈을 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양구가 서울에서 멀든 가깝든 특허조회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수도 심사 대응도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오갑니다. 다만 발명을 설명하는 자리만큼은 말로 주고받아야 해서, 첫 상담은 통화나 화상으로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특허조회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점
- KIPRIS 무료 검색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공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용어의 벽특허 문헌은 상위개념·기술용어로 쓰여 제품명 검색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 상태 확인등록원부에서 존속 여부와 연차료 납부 상태까지 봐야 정확합니다.
- 출원 전 조사선행기술 조사로 거절·무효 위험을 미리 줄이는 쪽이 비용으로도 남습니다.
양구 특허조회 절차와 진행 방식
양구 의뢰인의 특허검색·조회 진행도 전자출원 기준이라 서울과 절차나 속도가 같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양구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문헌 목록을 뽑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성과 회피 설계까지 읽어 내야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양구에서 많이 묻는 특허조회 질문
Q1. 양구에서 특허검색을 의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명 내용을 받아 분류코드(IPC·CPC)와 기술용어를 조합해 국내외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등록 가능성 진단과 회피 설계 방향을 보고서로 드립니다. 양구 의뢰인도 비대면으로 같게 진행합니다.
Q2. 무료로 직접 검색해 볼 수는 없나요?
특허청 KIPRIS(kipris.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문헌은 기술용어와 상위개념으로 쓰여 있어 제품명 검색으로는 핵심 선행기술을 놓치기 쉽습니다. 출원 여부가 걸린 조사라면 전문 조사를 권합니다.
Q3. 경쟁사 특허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등록원부를 보면 존속 여부와 연차료 납부 상태, 권리자가 바뀌었는지까지 나옵니다. 사업에 영향을 주는 특허라면 청구범위 분석과 무효자료 조사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