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국제변리사 요점 정리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습니다. 해외 계획이 있다면 우선일부터 12개월과 30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 기간·기한 | 우선권 주장 12개월 · PCT 국내단계 대부분 30개월 |
|---|---|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대구·경북 |
문경 국제변리사의 기본
기한과 공개 여부부터 봅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쓸 수 없게 된 뒤에 오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문경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국제특허'라는 이름의 단일 권리는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서 따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나가는 길은 둘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 국가에 바로 내거나, PCT 국제출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PCT는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체약국에 낸 효과를 얻고, 실제 각국 진입(국내단계)은 우선일부터 대부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그 사이 국제조사보고서로 등록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시장성이 확인된 나라에만 돈을 쓰면 됩니다. PCT를 쓰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기한은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해외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첫 출원 시점에 일정을 같이 짜야 합니다. 테헤란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로 국내단계 진입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문경이 서울에서 멀든 가깝든 국제변리사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수도 심사 대응도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오갑니다. 다만 발명을 설명하는 자리만큼은 말로 주고받아야 해서, 첫 상담은 통화나 화상으로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국제변리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점
- 속지주의특허는 나라별 권리입니다. 보호받을 나라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우선권 12개월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이나 PCT로 가야 우선일이 소급됩니다.
- PCT 30개월국가 선택과 번역·비용 투입을 우선일부터 약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국가 선택 전략시장과 생산지, 경쟁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입국을 고르면 비용이 크게 갈립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공지예외주장 | 12개월 | 스스로 공개한 날 |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 12개월 | 한국 출원일 |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단계 진입 | 대부분 30개월 | 우선일 | 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
| 심사청구 | 3년 | 출원일 |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 등록결정 등본 송달일 | 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 설정등록일 | 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문경 국제변리사 절차와 진행 방식
문경 의뢰인의 국제특허(PCT·해외출원) 진행도 전자출원 기준이라 서울과 절차나 속도가 같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문경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첫 상담부터 파트너급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뒤 대안을 같이 찾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문경 국제변리사 Q&A
Q1. 문경 기업인데 해외 출원을 준비하려 합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 우선권 기한이 해외 전략의 기준선입니다. 진출 시장과 생산지를 놓고 진입국을 정하고, PCT를 쓸지, 나라별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경에서 비대면으로 전 과정 진행이 됩니다.
Q2. PCT로 내면 전 세계에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묶어 주는 제도이고 등록은 나라별로 각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신 국가 선택과 번역 비용 투입을 우선일부터 약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Q3. 미국·중국만 먼저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됩니다. 갈 나라가 몇 곳으로 확실하다면 PCT 없이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바로 출원하는 편이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수와 일정, 예산을 놓고 경로를 비교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