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변리사·특허 안내

마포구 PCT출원

마포구 PCT출원, 기한을 지키면서 권리 범위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 마포구 PCT출원# PCT출원# 마포구 국제특허(PCT·해외출원)# 마포구 변리사# 마포구 특허법인

마포구 PCT출원 요점 정리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습니다. 해외 계획이 있다면 우선일부터 12개월과 30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기간·기한우선권 주장 12개월 · PCT 국내단계 대부분 30개월
진행 방식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예상 비용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권역서울

마포구 PCT출원,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PCT출원을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기한과 공개 여부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마포구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국제특허'라는 이름의 단일 권리는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서 따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나가는 길은 둘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 국가에 바로 내거나, PCT 국제출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PCT는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체약국에 낸 효과를 얻고, 실제 각국 진입(국내단계)은 우선일부터 대부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그 사이 국제조사보고서로 등록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시장성이 확인된 나라에만 돈을 쓰면 됩니다. PCT를 쓰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기한은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해외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첫 출원 시점에 일정을 같이 짜야 합니다. 테헤란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로 국내단계 진입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PCT출원 진행은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맡기든 같은 창구로 접수된다는 뜻이라, 마포구에서 의뢰하실 때와 서울 도심에서 맡길 때 절차도 걸리는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오시는 편이 편하시면 강남 테헤란로 본사무소나 부산 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PCT출원에서 눈여겨볼 것

  • 속지주의특허는 나라별 권리입니다. 보호받을 나라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우선권 12개월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이나 PCT로 가야 우선일이 소급됩니다.
  • PCT 30개월국가 선택과 번역·비용 투입을 우선일부터 약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국가 선택 전략시장과 생산지, 경쟁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입국을 고르면 비용이 크게 갈립니다.
제도별 기한과 기산일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공지예외주장12개월스스로 공개한 날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12개월한국 출원일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대부분 30개월우선일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심사청구3년출원일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설정등록료 납부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등록결정 등본 송달일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등록료 납부4년차부터 매년설정등록일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마포구 PCT출원 진행 절차

마포구 의뢰인의 국제특허(PCT·해외출원) 사건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마포구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출원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발명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88조 제1항

출원에서 등록까지

  1.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2.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3.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4.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5.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6.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마포구 PCT출원 자주 묻는 질문

Q1. 마포구 기업인데 해외 출원을 준비하려 합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 우선권 기한이 해외 전략의 기준선입니다. 진출 시장과 생산지를 놓고 진입국을 정하고, PCT를 쓸지, 나라별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포구에서 비대면으로 전 과정 진행이 됩니다.

Q2. PCT로 내면 전 세계에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묶어 주는 제도이고 등록은 나라별로 각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신 국가 선택과 번역 비용 투입을 우선일부터 약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Q3. 미국·중국만 먼저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됩니다. 갈 나라가 몇 곳으로 확실하다면 PCT 없이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바로 출원하는 편이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수와 일정, 예산을 놓고 경로를 비교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