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 아이디어특허 요점 정리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그 분야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 특허청 전자출원, 전국 동일·비대면 가능 |
|---|---|
| 예상 비용 |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수료 (감면·지원사업 별도 안내) |
| 권역 | 경기 남부·인천 |
감일 아이디어특허,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아이디어특허를 알아보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선행기술과 공개 여부입니다. 이 둘이 정리돼야 나머지 판단이 섭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대표변리사가 감일 의뢰인의 발명을 직접 읽고 권리화 방향을 잡습니다.
특허가 붙잡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판매 실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착상과 구성 사이의 거리를 메우는 일은 발명자 인터뷰에서 함께 합니다.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생활 속 개량 발명이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앱이나 플랫폼이면 구현 구조를 갖춰 BM특허로 가고, 조리법이나 식품은 조성과 공정으로 구성해야 음식 관련 특허가 됩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공개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나 박람회, SNS에 먼저 내보이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스스로 공개한 경우라면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출원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 제3자가 비슷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출원하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공개 전에 출원해 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감일 의뢰인의 아이디어특허 사건도 담당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출원과 심사 대응이 전자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의 거리가 진행에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주고받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통화나 화상으로 상의합니다.
아이디어특허에서 눈여겨볼 것
- 시제품 불필요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면 됩니다. 착상을 구성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 공개 전 출원펀딩·전시·SNS 공개 전에 출원하세요. 자기공개 구제는 12개월 한정입니다.
- 트랙 선택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비밀 중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 선행기술 확인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공개돼 있는지 KIPRIS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공지예외주장 | 12개월 | 스스로 공개한 날 | 신규성을 잃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 12개월 | 한국 출원일 | 한국 출원이 스스로의 선행기술이 되어 해외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단계 진입 | 대부분 30개월 | 우선일 | 그 나라에서는 출원 효과가 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입니다. |
| 심사청구 | 3년 | 출원일 |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 | 등록결정 등본 송달일 | 등록결정을 받고도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차등록료 납부 | 4년차부터 매년 | 설정등록일 | 추가 납부 기간을 거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물건·방법·공정·물질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진보성 문턱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심사 | 심사청구 후 심사 | 심사청구 후 심사(기한 3년으로 동일) |
| 잘 맞는 경우 | 원천기술, 방법·공정 발명 | 기존 제품의 개량, 수명이 짧은 생활용품·부품 |
감일 아이디어특허,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감일 의뢰인의 아이디어·발명 특허 사건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으로 접수하고 진행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다투는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감일 의뢰인의 발명 내용과 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출원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발명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는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담·선행기술 검토발명 내용을 보고 등록 가능성부터 진단합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권리의 넓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공개 전
- 특허청 제출출원일이 확보됩니다.출원일 = 기준점
- 심사청구청구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출원일부터 3년
- 심사·의견 대응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다툽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최초 3년분을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이후 4년차부터 연차료
감일 아이디어특허 자주 묻는 질문
Q1. 감일에 사는 개인 발명가입니다.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 발명가와 소상공인 의뢰가 많고, 감일에서도 비대면 상담과 전자출원으로 같게 진행합니다. 개인은 관납료 감면 폭이 커서 부담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Q2.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KIPRIS 선행기술 조사로 유사 특허와 공개 기술을 봅니다. 똑같지 않더라도 등록에 영향을 줄 문헌이 있는지, 차별화 지점을 어디에 둘지까지 진단합니다.
Q3.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원이 되나요?
그 분야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잡혀 있으면 시제품 없이 출원됩니다. 모자란 부분은 발명자 인터뷰로 같이 채워 명세서에 담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