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고기전문점, 문자만으로 낸 43류 상표등록 사례

#고기전문점#상표등록#상표출원#43류#한글상표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고기전문점진대패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76127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고기전문점, 진대패 상표출원 건입니다. 43류에 고기전문 음식점업과 배달, 주점업을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진대패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43류 (식당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서비스업, 고기전문 음식점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주점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59895 (2024.08.28)
등록번호(일자)
40-2476127 (2025.12.18)
대표 도면“진대패”의 상표 견본
“진대패”의 상표 견본

2024.08.28

상표 출원

40-2024-0159895

2025.12.18

상표 등록

40-2476127

사례 소개

고기전문점 이름은 43류로 냅니다. 이 건은 장혜리 개인이 낸 진대패 출원으로 유형은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식당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서비스업, 고기전문 음식점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주점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을 적었습니다.

도형 없이 문자만 낸 경우

이 건은 한글상표로 도형 없이 냈습니다. 진대패는 뜻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조합이라 상품의 성질을 가리키지 않고, 문자만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형을 함께 담으면 그 그림까지 등록 형태가 되어 나중에 로고를 바꿀 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글자만 내 두면 간판 디자인을 바꿔도 이름 자체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술을 파는 항목이 둘인 자리

주점업과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이 각각 있습니다. 술집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식사와 함께 술을 내주는 형태가 고시 명칭에서 갈립니다. 고깃집은 저녁에 술을 함께 파는 일이 많아 두 항목을 챙기는 값이 있습니다. 고기를 손질해 포장해 팔면 29류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매장에서 내주는 일과 상품으로 파는 일은 자리가 다릅니다. 본 고기전문점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형 없이 문자만 내도 되나요?

    뜻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조합이면 문자만으로도 식별력을 인정받습니다.

  • 문자만 내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간판 디자인을 바꿔도 이름 자체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 술을 파는 항목이 왜 두 개인가요?

    술집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식사와 함께 내주는 형태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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