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류, 항목을 여섯으로 추린 25류 상표등록 사례

#의류#상표등록#상표출원#25류#도형복합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의류LOOXP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7767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 LOOXP 상표출원 건입니다. 25류에 의류와 청바지, 셔츠를 적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LOOXP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겉옷, 티셔츠, 하의(의복), 청바지, 셔츠)
출원번호(일자)
40-2025-0177809 (2025.09.22)
등록번호(일자)
40-2477678 (2025.12.23)
대표 도면“LOOXP”의 상표 견본
“LOOXP”의 상표 견본

2025.09.22

상표 출원

40-2025-0177809

2025.12.23

상표 등록

40-2477678

사례 소개

의류 브랜드는 25류로 냅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루너프옥토가 낸 LOOXP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은 의류, 겉옷, 티셔츠, 하의, 청바지, 셔츠 여섯 항목입니다.

항목을 상의와 하의로 좁힌 경우

앞서 본 25류 건들이 모자와 신발, 양말까지 열 개 안팎을 채운 것과 달리 이 건은 여섯 개입니다. 옷만 다루는 브랜드라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청바지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데님 라인이 주력인 것으로 읽힙니다. 하의라는 넓은 항목과 청바지라는 좁은 항목을 함께 두어 지금 파는 것과 넓힐 자리를 모두 담았습니다. 좁은 항목은 사용 증명에서 대응하기 쉽고, 넓은 항목은 품목이 늘었을 때의 자리를 남깁니다.

항목 수와 권리의 관계

항목이 적다고 권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 3년 동안 쓰지 않은 지정상품은 취소될 수 있으니, 계획이 뚜렷한 것 위주로 잡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나중에 모자나 신발로 넓히면 그때 추가로 출원하면 됩니다. 같은 25류 안이라 그때는 관납료 한 건이 더 들 뿐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그 품목을 먼저 낼 수도 있으니, 계획이 뚜렷하다면 처음에 함께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의류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목이 적으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어 계획 위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바지를 따로 적는 이유는요?

    고시 명칭에 따로 있어 주력 품목이면 적어 두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합니다.

  • 나중에 모자나 신발로 넓히면요?

    그때 추가로 출원하면 됩니다. 등록된 상표에 항목을 더 붙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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