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이보충제, 29류와 나눠 낸 05류 상표등록 사례

#식이보충제#상표등록#상표출원#05류#영문상표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식이보충제OPIBU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7769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이보충제, OPIBU 05류 상표출원 건입니다. 단백질 식이보충제와 식사대용 셰이크를 적었습니다. 출원 1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OPIBU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05류 (단백질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음료, 음료형태의 효소식이보충제, 개별적 또는 화합적 비타민·미네랄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의료용 식사대용 셰이크)
출원번호(일자)
40-2024-0174592 (2024.09.23)
등록번호(일자)
40-2477690 (2025.12.23)
대표 도면“OPIBU”의 상표 견본
“OPIBU”의 상표 견본

2024.09.23

상표 출원

40-2024-0174592

2025.12.23

상표 등록

40-2477690

사례 소개

식이보충제는 05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이민영 개인이 낸 OPIBU 출원으로, 같은 날 낸 29류 건과 함께 두 개 류를 채웁니다. 지정상품에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음료, 음료형태의 효소식이보충제, 비타민·미네랄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의료용 식사대용 셰이크를 적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두 류를 나눈 이유

29류 건은 유산균음료와 주성분별 건강보조식품이었고, 이 건은 기능성을 내세운 보충제 쪽입니다. 같은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어떻게 팔지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일반 식품으로 팔면 29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기능성을 내세우면 05류입니다. 두 갈래를 모두 다룬다면 이 건처럼 나눠 내야 그 사이가 비지 않습니다.

의료용이 붙은 셰이크 항목

의료용 식사대용 셰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제품이라도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것과 의료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고시 명칭에서 갈립니다. 앞서 본 식이요법제 건에도 같은 구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팔지 정해 두고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야 실제 판매와 맞습니다. 본 식이보충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성분인데 왜 류가 갈리나요?

    일반 식품으로 팔면 29류, 기능성을 내세우면 05류입니다.

  • 두 갈래를 모두 다루면요?

    나눠 내야 그 사이가 비지 않습니다. 한쪽만 내면 다른 쪽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 의료용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것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판매 형태를 정하고 골라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