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강보조식품, 주성분별로 항목을 나눈 29류 상표등록 사례

#건강보조식품#상표등록#상표출원#29류#영문상표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건강보조식품OPIBU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7769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강보조식품, OPIBU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에 주성분별 건강보조식품과 유산균음료를 적었습니다. 출원 1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OPIBU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유산균음료, 단백질 우유, 채소 및 과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육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건제어패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해초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달걀, 유지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4-0174593 (2024.09.23)
등록번호(일자)
40-2477691 (2025.12.23)
대표 도면“OPIBU”의 상표 견본
“OPIBU”의 상표 견본

2024.09.23

상표 출원

40-2024-0174593

2025.12.23

상표 등록

40-2477691

사례 소개

건강보조식품은 29류에 들어가는 것과 05류로 가는 것이 나뉩니다. 이 건은 이민영 개인이 낸 OPIBU 출원으로 유형은 영문상표, 류는 29류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유산균음료, 단백질 우유, 채소 및 과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육류·건제어패류·해초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달걀, 유지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을 적었습니다.

주성분을 밝힌 항목이 여럿인 이유

채소와 과일, 육류, 건제어패류, 해초를 각각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바꾸거나 라인을 늘릴 때마다 해당 항목이 필요해지니, 계획된 범위까지 미리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곡물이 주성분이면 30류로 넘어갑니다.

29류와 05류가 갈리는 자리

같은 보조식품이라도 기능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제품은 05류입니다. 이 건은 일반 식품 성격의 보조식품으로 29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갈래를 모두 다룰 계획이면 양쪽을 잡아야 그 사이가 비지 않습니다. 유산균음료와 단백질 우유도 함께 적혀 있어 마시는 형태까지 덮었습니다. 본 건강보조식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성분별로 항목을 나눠야 하나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다루는 원료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곡물이 주성분이면요?

    30류로 넘어갑니다. 두 류를 함께 내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면요?

    기능성을 내세우면 05류입니다. 두 갈래를 다루려면 양쪽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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