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수족관용품, 항목을 둘로만 적은 21류 상표등록 사례

#수족관용품#상표등록#상표출원#21류#복합문자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수족관용품돌코 (DOLKO)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79049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족관용품, 돌코(DOLKO) 상표출원 건입니다. 21류에 수족관 장식품과 테라리엄 두 항목만 적었습니다. 출원 1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돌코 (DOLKO)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1류 (수족관용 장식품, 동물 또는 곤충용 실내테라리엄)
출원번호(일자)
40-2024-0122903 (2024.07.05)
등록번호(일자)
40-2479049 (2025.12.26)
대표 도면“돌코 (DOLKO)”의 상표 견본
“돌코 (DOLKO)”의 상표 견본

2024.07.05

상표 출원

40-2024-0122903

2025.12.26

상표 등록

40-2479049

사례 소개

수족관용품은 21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김 에스테반 개인이 낸 돌코(DOLKO)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은 수족관용 장식품과 동물 또는 곤충용 실내테라리엄 두 항목뿐입니다. 목록이 아주 짧은 구성입니다.

항목을 둘로 좁힌 경우

앞서 본 여러 건이 열 개 넘는 항목을 채운 것과 달리 이 건은 둘로 끝냈습니다. 실제로 다루는 제품이 뚜렷하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항목 수가 적다고 권리가 약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쓰지 않는 항목 때문에 취소심판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품목을 늘리면 그때 추가로 출원하면 됩니다. 등록된 상표에 항목을 더 붙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테라리엄이 21류에 있는 이유

실내테라리엄은 유리 상자 안에 식물이나 작은 동물을 기르는 물건입니다. 21류는 가정용 기구와 용기가 들어가는 류라 수조와 테라리엄이 여기에 놓입니다. 반면 안에 넣는 흙이나 먹이는 31류, 여과기 같은 전기 기기는 다른 류로 갈립니다. 수족관 관련 제품을 두루 다룰 계획이라면 어느 자리까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파는 일만 한다면 35류의 소매업 쪽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수족관용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목을 둘만 적어도 되나요?

    다루는 제품이 뚜렷하면 됩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품목을 늘리면요?

    그때 추가로 출원하면 됩니다. 등록된 상표에 항목을 더 붙일 수는 없습니다.

  • 수조 안에 넣는 흙이나 먹이는요?

    31류로 갈립니다. 여과기 같은 기기는 또 다른 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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