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완구, 드론과 무선조종 장난감을 적은 28류 상표등록 사례

#완구#상표등록#상표출원#28류#복합문자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완구잼바라 (ZamBara)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7906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완구, 잼바라(ZamBara) 상표출원 건입니다. 28류에 드론과 무선조종 장난감을 적었습니다. 출원 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잼바라 (ZamBara)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8류 (장난감, 드론(장난감), 무선조종장난감, 유아용 장난감, 장난감 가면, 교육용 완구, 기계식 완구, 동물완구)
출원번호(일자)
40-2025-0078710 (2025.05.09)
등록번호(일자)
40-2479060 (2025.12.26)
대표 도면“잼바라 (ZamBara)”의 상표 견본
“잼바라 (ZamBara)”의 상표 견본

2025.05.09

상표 출원

40-2025-0078710

2025.12.26

상표 등록

40-2479060

사례 소개

완구는 28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이기원 개인이 낸 잼바라(ZamBara)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장난감, 드론, 무선조종장난감, 유아용 장난감, 장난감 가면, 교육용 완구, 기계식 완구, 동물완구를 적었습니다.

드론이 완구로 들어가는 자리

드론 뒤에 장난감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드론이라도 촬영이나 측량에 쓰는 기기는 09류 쪽으로 갈리고, 놀이용으로 파는 것은 28류 완구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파는 제품인지에 따라 적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두 갈래를 모두 다룰 계획이면 양쪽을 잡아야 합니다.

완구를 성격별로 나눈 항목

무선조종장난감과 기계식 완구, 교육용 완구, 동물완구가 각각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식과 만든 목적, 모양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유아용 장난감은 대상을 밝힌 항목으로, 안전 기준이 따로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루는 갈래를 적어 두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지고, 같은 류 안이라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제로 팔지 않는 항목은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완구 건은 상표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드론은 몇 류인가요?

    놀이용은 28류 완구, 촬영이나 측량용 기기는 09류 쪽입니다.

  • 두 갈래를 모두 팔면요?

    양쪽 류를 잡아야 합니다. 한쪽만 내면 다른 쪽이 빕니다.

  • 완구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움직이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 명칭이 갈립니다. 다루는 갈래를 적어 두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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