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업, 영상 송출을 중심으로 낸 38류 상표등록 사례
- #스트리밍업비하인드 도우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79065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트리밍업, 비하인드 도우 상표출원 건입니다. 38류에 인터넷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었습니다. 출원 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비하인드 도우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8류 (인터넷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멀티미디어 방송업, 시청각콘텐츠 방송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 SNS를 위한 데이터·음향·영상 송신업, 비디오·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57190 (2025.08.26)
- 등록번호(일자)
- 40-2479065 (2025.12.26)

2025.08.26
상표 출원
40-2025-0157190
2025.12.26
상표 등록
40-2479065
사례 소개
스트리밍업은 38류입니다. 이 건은 이윤재 개인이 낸 비하인드 도우 출원으로 유형은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인터넷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멀티미디어 방송업, 시청각콘텐츠 방송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플랫폼 접속제공업, SNS를 위한 데이터·음향·영상 송신업, 비디오·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을 적었습니다.
스트리밍 항목이 여럿인 이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비디오·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이 각각 있습니다. 무엇을 흘려보내는지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영상만 다루는지 소리까지 다루는지, 실시간인지 저장된 자료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여러 형태를 함께 쓴다면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형 없이 문자만으로 낸 경우
이 건은 한글상표로 도형 없이 문자만 냈습니다. 비하인드 도우는 뜻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조합이라 상품의 성질을 가리키지 않고, 문자만으로도 식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형을 함께 담으면 그 그림까지 등록 형태가 되어 나중에 로고를 바꿀 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글자만 내 두면 로고를 바꿔도 이름 자체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본 스트리밍업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스트리밍 항목이 왜 여러 개인가요?
무엇을 흘려보내는지와 실시간인지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Q2.도형 없이 문자만 내도 되나요?
됩니다. 뜻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조합이면 문자만으로도 식별력을 인정받습니다.
Q3.문자만 내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로고를 바꿔도 이름 자체는 그대로 지켜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