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설명구가 뒤에 붙은 이름으로 낸 29류 상표등록 사례
- #건어물바다안애 바다를 품은 건어물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7930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어물, 바다안애 바다를 품은 건어물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에 건어물과 김, 미역을 적었습니다. 출원 4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바다안애 바다를 품은 건어물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29류 (건어물, 생선, 생선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건제어패류, 건조된 김, 건조된 미역, 황태포, 건조된 채소)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49435 (2025.08.14)
- 등록번호(일자)
- 40-2479308 (2025.12.26)

2025.08.14
상표 출원
40-2025-0149435
2025.12.26
상표 등록
40-2479308
사례 소개
건어물은 손질을 거친 식품이라 29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김상우 개인이 낸 바다안애 바다를 품은 건어물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건어물, 생선, 생선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건제어패류, 건조된 김, 건조된 미역, 황태포, 건조된 채소를 적었습니다.
설명구가 뒤에 붙은 이름
앞의 바다안애가 고유한 이름이고 뒤의 바다를 품은 건어물은 무엇을 파는지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설명구는 그 자체로 남을 막기 어렵지만, 간판이나 포장에 함께 쓰는 모습 그대로 내 두면 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앞부분만 짧게 쓸 계획이라면 그 형태로 따로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나눈 항목
김과 미역, 황태포가 각각 있습니다. 건어물이라는 넓은 항목도 함께 있지만, 고시 명칭에 따로 있는 품목을 적어 두면 그것을 지정한 다른 상표와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건조된 채소까지 넣어 둔 것을 보면 수산물 외의 건조식품도 다룰 계획으로 읽힙니다. 살아 있는 상태로 파는 수산물은 31류로 갈리니 그쪽까지 다룬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본 건어물 건은 상표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구를 붙여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그 부분만으로는 남을 막기 어렵고 구별되는 자리는 앞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Q2.나중에 짧게 쓰려면요?
그 형태로 따로 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살아 있는 수산물은요?
31류로 갈립니다. 말리거나 손질하면 29류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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