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강의방송, 교육 상표와 나눠 낸 38류 상표등록 사례

#강의방송#상표등록#상표출원#38류#영문상표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강의방송OneRunner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79841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강의방송, OneRunner 38류 상표출원 건입니다. 인터넷방송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OneRunner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38류 (인터넷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멀티미디어 방송업, 시청각콘텐츠 방송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 SNS를 위한 데이터·음향·영상 송신업, 블로그를 통한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동영상 통신접속 제공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52073 (2024.08.16)
등록번호(일자)
40-2479841 (2025.12.29)
대표 도면“OneRunner”의 상표 견본
“OneRunner”의 상표 견본

2024.08.16

상표 출원

40-2024-0152073

2025.12.29

상표 등록

40-2479841

사례 소개

강의방송을 내보내는 일은 38류입니다. 이 건은 우민화 개인이 낸 OneRunner 출원으로, 같은 날 낸 41류 교육 건과 함께 두 개 류를 채웁니다. 지정상품에는 인터넷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멀티미디어 방송업, 시청각콘텐츠 방송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플랫폼 접속제공업, SNS를 위한 데이터·음향·영상 송신업, 블로그를 통한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동영상 통신접속 제공업을 적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두 류가 함께 필요한 이유

41류 건은 가르치는 일 자체를 담았고, 이 건은 그 강의를 내보내고 접속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수강생에게 영상을 보내는 형태라면 두 자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남의 플랫폼에 강의를 올려 두는 정도면 41류만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같은 날 두 류를 낸 구성

같은 날 내면 출원일이 같아 서로 순위를 다툴 일이 없고, 두 건 모두 16개월이 걸려 같은 날 등록됐습니다. 교재를 책으로 팔면 16류, 파일로 내려받게 하면 09류, 플랫폼 개발까지 맡으면 42류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필요한 자리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름을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본 강의방송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온라인 강의를 하면 두 류가 다 필요한가요?

    자체 플랫폼으로 내보내면 38류도 필요합니다. 남의 플랫폼만 쓰면 41류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면요?

    42류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개발과 접속형 제공이 그 자리입니다.

  • 같은 날 두 류를 내면 좋은 점이 있나요?

    출원일이 같아 순위를 다툴 일이 없고 갱신 시점도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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