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리제품, 재질별로 항목을 나눈 21류 상표등록 사례

#유리제품#상표등록#상표출원#21류#도형복합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유리제품MAEGAE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051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8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리제품, MAEGAE 상표출원 건입니다. 21류에 유리병과 자기제 장식품, 화분을 적었습니다. 출원 1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MAEGAE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21류 (유리물병,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기념조각컵, 유리제 장식용 상자, 유리병, 장식 유리병, 유리제 장식품, 자기제 장식품, 자기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도자기제 화분, 장식 화분)
출원번호(일자)
40-2024-0109502 (2024.06.17)
등록번호(일자)
40-2480513 (2025.12.30)
대표 도면“MAEGAE”의 상표 견본
“MAEGAE”의 상표 견본

2024.06.17

상표 출원

40-2024-0109502

2025.12.30

상표 등록

40-2480513

사례 소개

유리제품과 도자기는 21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박예연 개인이 낸 MAEGAE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유리물병,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기념조각컵, 유리제 장식용 상자, 유리병, 장식 유리병, 유리제 장식품, 자기제 장식품, 자기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도자기제 화분, 장식 화분을 적었습니다.

재질을 밝힌 항목이 많은 이유

21류의 고시 명칭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장식품이라도 유리제와 자기제가 갈리고, 조각품도 재질별로 묶여 적혀 있습니다. 유리와 도자기를 함께 다루는 곳이라면 양쪽을 모두 적어야 빠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류 안이라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그대로입니다.

장식품이 11류가 아니라 21류인 자리

앞서 본 실내용 장식품 디자인 건은 로카르노 11류였습니다. 상표의 류 체계는 디자인의 로카르노 분류와 별개라 같은 물건이라도 자리가 다릅니다. 상표에서는 유리나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이 가정용 기구와 용기가 들어가는 21류에 놓입니다. 두 제도의 분류가 서로 다른 체계라는 점은 함께 출원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본 유리제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재질을 밝힌 항목이 많은가요?

    21류의 고시 명칭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리와 도자기를 함께 다루면요?

    양쪽 항목을 모두 적어야 빠지는 자리가 없습니다.

  • 상표 류와 디자인 분류가 같은가요?

    다른 체계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놓이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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