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건어물, 말린 수산물을 품목별로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건어물#상표등록#상표출원#29류#영문상표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건어물SQUIZZY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8167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건어물, SQUIZZY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에 건조 오징어와 해초, 조개를 적었습니다. 출원 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SQUIZZY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건조 오징어, 오징어가공식품, 삶은 및 건조된 생선, 생선가공식품, 건조된 해초, 건조된 조개, 건조된 새우,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보존처리된 해산물, 건조된 형태의 어패류 가공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5-0133246 (2025.07.23)
등록번호(일자)
40-2481672 (2026.01.02)
대표 도면“SQUIZZY”의 상표 견본
“SQUIZZY”의 상표 견본

2025.07.23

상표 출원

40-2025-0133246

2026.01.02

상표 등록

40-2481672

사례 소개

건어물은 손질을 거친 식품이라 29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비휴코퍼레이션이 낸 SQUIZZY 출원으로 유형은 영문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건조 오징어, 오징어가공식품, 삶은 및 건조된 생선, 생선가공식품, 건조된 해초, 건조된 조개, 건조된 새우, 갑각류, 보존처리된 해산물, 건조된 형태의 어패류 가공식품을 적었습니다.

말린 것과 살아 있는 것

같은 수산물이라도 말리거나 삶으면 29류, 살아 있는 상태로 팔면 31류로 갈립니다. 갑각류 항목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수산물을 다루는 곳은 어느 상태로 파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리가 달라지니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을 나눠 적은 자리

오징어와 생선, 해초, 조개, 새우가 각각 항목으로 있습니다. 고시 명칭이 품목별로 갈려 있어 다루는 것을 적어 두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어패류 가공식품이라는 넓은 항목까지 두어 품목을 늘릴 자리도 남겼습니다. 이름이 오징어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읽히는데, 상품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변형된 형태라 등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어물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말린 수산물은 몇 류인가요?

    손질을 거쳤으니 29류입니다. 살아 있는 상태로 팔면 31류로 갈립니다.

  • 살아있지 않은 것이라는 단서는 왜 붙나요?

    같은 갑각류라도 살아 있는 것은 다른 류이기 때문입니다.

  • 상품 이름을 변형해 상표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면 어렵지만 변형해 한 덩어리로 만들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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