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소매업, 속옷까지 품목별로 적은 35류 상표등록 사례
- #의류소매업사라포유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8175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소매업, 사라포유 상표출원 건입니다. 35류에 의류와 속옷 소매업을 품목별로 적었습니다. 출원 20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사라포유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35류 (의류 소매업, 겉옷 소매업, 티셔츠 소매업, 하의(의복) 소매업, 속옷 소매업, 브라 소매업,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소매업, 모자 소매업, 양말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4-0077529 (2024.04.26)
- 등록번호(일자)
- 40-2481750 (2026.01.02)

2024.04.26
상표 출원
40-2024-0077529
2026.01.02
상표 등록
40-2481750
사례 소개
의류소매업은 35류입니다. 이 건은 이충길 개인이 낸 사라포유 출원으로 유형은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의류, 겉옷, 티셔츠, 하의, 속옷, 브라,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모자, 양말 소매업과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을 적었습니다.
속옷을 종류별로 적은 자리
속옷 소매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브라와 팬티·반바지·브리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 명칭이 품목별로 갈려 있어 다루는 것을 각각 적어 두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속옷은 시장이 따로 있고 파는 자리도 겉옷과 갈리는 편이라 이렇게 챙기는 값이 있습니다. 같은 류 안이라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그대로입니다.
파는 자리만 잡은 경우
이 건은 35류 소매업만 냈습니다. 매입해 파는 구조라면 이렇게 파는 자리만으로도 됩니다. 자체 제작한 옷에 이름을 붙여 판다면 상품 쪽인 25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온라인몰로 시작해 나중에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흔한데, 그때는 25류를 추가로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 의류소매업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속옷을 종류별로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명칭이 갈려 있어 다루는 것을 적어 두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Q2.파는 일만 하면 35류로 되나요?
매입해 파는 구조면 됩니다. 자체 제작품에 이름을 붙이면 25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나중에 자체 브랜드를 만들면요?
25류를 추가로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35류만으로는 상품 자체가 덮이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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