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요가복, 품목을 콕 집어 적은 25류 상표등록 사례

#요가복#상표등록#상표출원#25류#복합문자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요가복클레미엄 (Clemium)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182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요가복, 클레미엄(Clemium) 상표출원 건입니다. 25류에 요가셔츠와 요가용 바지, 수영복을 적었습니다. 출원 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클레미엄 (Clemium)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5류 (의류, 겉옷, 스웨터, 스커트, 티셔츠, 하의(의복), 모자, 신발, 양말, 스포츠 전문의류, 요가셔츠, 요가용 바지, 수영복)
출원번호(일자)
40-2025-0142071 (2025.08.05)
등록번호(일자)
40-2481824 (2026.01.02)
대표 도면“클레미엄 (Clemium)”의 상표 견본
“클레미엄 (Clemium)”의 상표 견본

2025.08.05

상표 출원

40-2025-0142071

2026.01.02

상표 등록

40-2481824

사례 소개

요가복도 25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조혜영·이승훈 두 사람이 함께 낸 공동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의류, 겉옷, 스웨터, 스커트, 티셔츠, 하의, 모자, 신발, 양말, 스포츠 전문의류, 요가셔츠, 요가용 바지, 수영복을 적었습니다.

넓은 항목과 좁은 항목을 함께 둔 구성

의류라는 넓은 항목이 있는데도 요가셔츠와 요가용 바지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 명칭에 세부 항목이 있으면 적어 두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가복이나 수영복처럼 시장이 따로 있는 품목은 그 분야를 다루는 다른 상표와 부딪힐 자리를 미리 잡아 두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전문의류라는 항목까지 두어 다른 운동복으로 넓힐 자리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낸 경우

출원인이 둘입니다. 등록 뒤 권리는 지분으로 공유되고,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는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함께 시작하는 경우 흔한 구성이지만, 한쪽이 빠질 상황을 대비해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개월 만에 등록된 것을 보면 거절이유 없이 지나간 것으로 읽힙니다. 본 요가복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류라고 적으면 요가복도 덮이나요?

    대체로 포함되지만 고시 명칭에 따로 있으면 적어 두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합니다.

  • 수영복도 25류인가요?

    그렇습니다. 몸에 입는 것은 대부분 25류에 모여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한쪽이 빠질 상황에 대비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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