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차음료, 형태별로 항목을 나눈 30류 상표등록 사례

#차음료#상표등록#상표출원#30류#복합문자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차음료슈가힐 (SUGAR HEAL)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193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음료, 슈가힐(SUGAR HEAL) 상표출원 건입니다. 30류에 차와 티백, 농축액을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슈가힐 (SUGAR HEAL)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30류 (차, 티백형태의 차, 전통차, 곡물차, 과일차, 대용차, 비의료용 허브차,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축액, 액상형태의 차, 차 추출물)
출원번호(일자)
40-2024-0167085 (2024.09.06)
등록번호(일자)
40-2481936 (2026.01.02)
대표 도면“슈가힐 (SUGAR HEAL)”의 상표 견본
“슈가힐 (SUGAR HEAL)”의 상표 견본

2024.09.06

상표 출원

40-2024-0167085

2026.01.02

상표 등록

40-2481936

사례 소개

차음료는 30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이용호 개인이 낸 슈가힐(SUGAR HEAL)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차, 티백형태의 차, 전통차, 곡물차, 과일차, 대용차, 비의료용 허브차,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축액, 액상형태의 차, 차 추출물을 적었습니다.

담는 형태와 재료로 갈리는 항목

잎을 그대로 파는 차, 티백에 넣은 차, 액체로 만든 차, 농축액과 추출물이 각각 항목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에 따라 곡물차와 과일차, 허브차가 나뉩니다. 제품 라인을 늘릴 때마다 항목이 필요해지니 계획된 범위까지 미리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류 안이라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그대로입니다.

비의료용이라는 단서

허브차 앞에 비의료용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허브라도 약효를 내세워 파는 제품은 05류 쪽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치유를 뜻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식품 광고에서 별도로 제한을 받습니다. 상표가 등록됐다고 그런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출원인은 같은 무렵 사료와 세제 건도 내 여러 분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 차음료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티백과 잎차를 나눠 적어야 하나요?

    담는 형태에 따라 고시 명칭이 갈립니다. 둘 다 팔면 각각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의료용이라는 단서는 왜 붙나요?

    약효를 내세우는 제품은 05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 상표가 등록되면 효능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식품 광고 표현은 별도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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