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보충제, 대상과 성분을 나눠 적은 05류 상표등록 사례
- #식이보충제바디이룸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82588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이보충제, 바디이룸 상표출원 건입니다. 05류에 식이보충제와 종합비타민제를 적었습니다. 출원 20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바디이룸 (한글상표)
- 류 · 지정상품
- 05류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충제, 유아용 식이보충제, 유산균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효소식이 보충제)
- 출원번호(일자)
- 40-2024-0077298 (2024.04.26)
- 등록번호(일자)
- 40-2482588 (2026.01.05)

2024.04.26
상표 출원
40-2024-0077298
2026.01.05
상표 등록
40-2482588
사례 소개
식이보충제는 05류입니다. 이 건은 이근석·이은아 두 사람이 함께 낸 공동출원으로 유형은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충제, 유아용 식이보충제, 유산균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효소식이 보충제를 적었습니다.
대상과 목적을 밝힌 항목
유아용 식이보충제처럼 먹는 사람을 밝힌 항목과,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처럼 목적을 밝힌 항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넓은 항목인 식이보충제도 있으니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시 명칭에 따로 있는 항목을 적어 두면 그 범위를 지정한 다른 상표와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유아용은 제품 기준이 따로 있는 분야라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료를 밝힌 항목
유산균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효소식이 보충제가 각각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항목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제품 라인을 늘릴 때 원료가 바뀌면 그 항목이 필요해지니, 계획된 범위까지 미리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팔지 않는 항목은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식이보충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2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넓은 항목이 있는데 세부 항목도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명칭에 따로 있으면 적어 두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합니다.
Q2.원료가 바뀌면 새로 내야 하나요?
계획된 범위까지 미리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Q3.두 사람이 함께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사용을 허락하거나 지분을 넘길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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