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업, 두 사람이 함께 낸 43류 상표등록 사례
- #커피전문점업TREEON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8269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커피전문점업, TREEON 상표출원 건입니다. 43류에 카페와 커피전문점업, 프랜차이즈업을 적었습니다. 출원 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TREEON (영문상표)
- 류 · 지정상품
- 43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 프렌차이즈업, 커피전문점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식당업, 음식준비조달업)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17916 (2025.07.04)
- 등록번호(일자)
- 40-2482690 (2026.01.05)

2025.07.04
상표 출원
40-2025-0117916
2026.01.05
상표 등록
40-2482690
사례 소개
커피전문점업은 43류입니다. 이 건은 백수미·박정혁 두 사람이 함께 낸 공동출원으로 유형은 영문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 프렌차이즈업, 커피전문점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식당업, 음식준비조달업을 적었습니다.
동업으로 여는 가게의 상표
두 사람이 함께 가게를 여는 경우 상표도 공동으로 내는 일이 있습니다. 등록 뒤 권리는 지분으로 공유되고,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는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맹 사업으로 넓힐 계획이라면 이름을 빌려 주는 결정마다 동의가 필요해지니, 미리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이 사업에서 빠질 때의 지분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을 일곱 개로 추린 자리
앞서 본 몇몇 카페 상표가 열 개 항목을 채운 것과 달리 이 건은 일곱 개입니다. 실제로 할 일을 중심으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이 적다고 권리가 약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쓰지 않는 항목 때문에 취소심판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프랜차이즈업을 넣어 둔 것을 보면 가맹점을 낼 계획은 열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본 커피전문점업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동업자가 함께 상표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권리가 공유되어 지분을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가맹 사업을 하면 불편한 점이 있나요?
이름을 빌려 주는 결정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항목이 적으면 손해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항목 때문에 취소심판을 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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