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요법제, 의료용 표기가 붙은 항목으로 낸 05류 상표등록 사례
- #식이요법제클레로 (CLARO)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283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7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이요법제, 클레로(CLARO) 상표출원 건입니다. 05류에 식사대용 제품과 식이섬유를 적었습니다. 출원 1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클레로 (CLARO)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05류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사대용 드링크, 의료용 식사대용 분말,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음료, 영양보충제,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 소화촉진용 식이섬유, 식이섬유)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43390 (2024.08.02)
- 등록번호(일자)
- 40-2482836 (2026.01.05)

2024.08.02
상표 출원
40-2024-0143390
2026.01.05
상표 등록
40-2482836
사례 소개
식이요법제는 05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클레로가 낸 클레로(CLARO)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사대용 드링크와 분말, 의료용 식이요법음료와 식이요법제, 의료용 음료, 영양보충제,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 소화촉진용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적었습니다.
의료용이 붙은 항목의 뜻
식사대용 드링크와 분말 앞에 의료용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제품이라도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것과 의료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고시 명칭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반 식사대용 제품은 29류나 30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팔지 정해 두고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야 실제 판매와 맞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낸 경우
출원인이 주식회사 클레로이고 상표도 클레로입니다.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제품에 그 이름을 붙여 파는 자리를 지키려면 이렇게 따로 내야 합니다. 한글과 영문을 함께 담아 두어 포장에 어느 표기를 써도 등록 형태와 크게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본 식이요법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의료용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것과 의료 목적으로 다루는 것이 고시 명칭에서 갈립니다.
Q2.일반 식사대용 제품은 몇 류인가요?
29류나 30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형태를 정하고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Q3.상호를 등기했으면 상표는 안 내도 되나요?
상호 등기만으로는 제품에 그 이름을 붙여 파는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로 내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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