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아귀찜, 간판 표기와 고시 명칭이 갈린 43류 상표등록 사례

#아귀찜#상표등록#상표출원#43류#한글상표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아귀찜입터진아구찜 (한글상표)
  • #상표등록40-248302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아귀찜, 입터진아구찜 상표출원 건입니다. 43류에 아귀찜 전문점업과 배달, 체인업을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입터진아구찜 (한글상표)
류 · 지정상품
43류 (아귀찜 전문점업, 식당업, 식당 체인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64337 (2024.09.03)
등록번호(일자)
40-2483022 (2026.01.05)
대표 도면“입터진아구찜”의 상표 견본
“입터진아구찜”의 상표 견본

2024.09.03

상표 출원

40-2024-0164337

2026.01.05

상표 등록

40-2483022

사례 소개

아귀찜 전문점 이름도 43류로 냅니다. 이 건은 김민서 개인이 낸 입터진아구찜 출원으로 유형은 한글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아귀찜 전문점업, 식당업, 식당 체인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을 적었습니다.

상표 표기와 지정상품 표기가 다른 경우

상표에는 아구찜이라고 적혀 있고 지정상품에는 아귀찜 전문점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판에는 널리 쓰는 표기를 쓰고 지정상품에는 고시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지정상품은 정해진 명칭 목록에서 골라 적는 것이라 일상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 자체는 실제로 쓰는 모습 그대로 내는 것이 맞으니, 두 표기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붙여 쓴 이름 전체가 판단 대상

입터진아구찜은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습니다. 아구찜은 파는 음식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는 남을 막기 어렵지만, 앞에 붙은 표현과 하나로 이어져 읽히면 전체 인상으로 판단받습니다. 문자상표로도 등록된 것을 보면 그 조합이 구별력을 갖는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본 아귀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표 표기와 지정상품 표기가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지정상품은 고시 명칭에서 골라 적는 것이라 일상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음식 이름이 들어가면 등록이 어렵나요?

    그 부분만으로는 남을 막기 어렵습니다. 앞뒤 표현과 하나로 읽히면 전체 인상으로 판단받습니다.

  • 문자만으로도 등록되나요?

    조합이 구별력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약할 것 같으면 도형을 함께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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