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품수출상표, 거래처에 따라 표기를 나눈 성우국제 상표등록 사례

#식품수출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국수#30류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식품수출상표성우국제 (한자상표)
  • #상표등록40-257010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수출상표, 당면과 국수, 냉동면을 지정한 한자상표 성우국제가 30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자 표기 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성우국제 (한자상표)
류 · 지정상품
30류, 당면·국수·우동·라면, 건면·냉동면·생면, 인스턴트 중국식 국수
출원번호(일자)
40-2026-0020102 (2026.01.29)
등록번호(일자)
40-2570102 (2026.07.16)
대표 도면“성우국제”의 상표 견본
“성우국제”의 상표 견본

2026.01.29

상표 출원

40-2026-0020102

2026.07.16

상표 등록

40-2570102

사례 소개

식품수출상표 가운데 한자로 낸 것은 드문 편입니다. 다만 중화권과 거래하는 식품 회사에서는 한자 표기가 실제로 쓰이죠.

두 이름을 나란히 확보한 구성

이번 사례는 성우국제입니다. 한자로 표기한 한자상표로 냈고요.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다른 이름으로도 30류에 냈습니다. 하나는 도형이 들어간 회사 이름이고 이번 건은 한자 표기죠. 국내 거래와 중화권 거래에서 쓰는 표기가 다르니 두 이름을 나란히 확보한 셈입니다.

앞선 건과 같은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앞선 건과 똑같습니다. 떡과 건면, 냉동면과 메밀면, 생면이 앞에 오고 이어 곡물가공식품과 당면, 라면과 국수, 우동으로 이어지죠. 표기만 다르고 다루는 물건은 같으니, 목록을 그대로 맞춰 두면 두 건의 범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 회사라면 현지에서 쓸 표기까지 국내에서 함께 잡아 두는 편이 낫고요.

본 식품수출상표 건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자로만 낸 상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읽는 소리와 뜻, 겉모습을 함께 봅니다. 소리가 같아도 뜻이 분명히 다르면 구분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자 선택이 곧 전략이 됩니다.

  • 한글 표기도 함께 내야 하나요?

    국내에서 부르는 이름이 한글이라면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읽는 소리가 같은 한글 상표를 남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표기를 나란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출용과 내수용 이름을 나눠도 되나요?

    시장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이름마다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수출하는 나라에도 각각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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