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간편식, 주재료별로 항목을 나눈 29류 상표등록 사례

#간편식#상표등록#상표출원#29류#영문상표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간편식Bloom Gray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48384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3개월

사례 미리보기

간편식, Bloom Gray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에 간편식과 밀키트를 주재료별로 적었습니다. 출원 1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Bloom Gray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29류 (과일·채소·육류·육류가공식품·유제품·생선·어패류를 주재료로 하는 간편식, 가공 밀키트(고기·어패류·채소를 주재료로 한 것))
출원번호(일자)
40-2024-0226178 (2024.12.09)
등록번호(일자)
40-2483840 (2026.01.06)
대표 도면“Bloom Gray”의 상표 견본
“Bloom Gray”의 상표 견본

2024.12.09

상표 출원

40-2024-0226178

2026.01.06

상표 등록

40-2483840

사례 소개

간편식은 무엇을 주재료로 했느냐에 따라 항목이 갈립니다. 이 건은 이정아 개인이 낸 Bloom Gray 출원으로 유형은 영문상표입니다. 지정상품에는 과일·채소·육류·육류가공식품·유제품·생선·어패류를 주재료로 하는 간편식과, 고기·어패류·채소를 주재료로 한 가공 밀키트를 적었습니다.

간편식과 밀키트가 갈리는 자리

간편식은 데워서 바로 먹는 형태이고 밀키트는 손질된 재료를 받아 조리하는 형태입니다. 고시 명칭에서 둘이 따로 있어 두 방식을 모두 하려면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건은 간편식 일곱 항목과 밀키트 세 항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주재료가 곡물이나 면이면 30류로 갈리니, 한 브랜드가 두 류를 함께 내는 일도 흔합니다.

주재료를 적는 이유

같은 간편식이라도 육류인지 생선인지에 따라 항목이 다릅니다. 상품이 겹치는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로 시작해도 메뉴를 늘리는 일이 잦으니, 계획된 범위까지 미리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팔지 않는 항목은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어 무작정 넓히기보다 계획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본 간편식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간편식과 밀키트는 다른가요?

    고시 명칭에서 따로 있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하면 각각 적어야 합니다.

  • 주재료가 곡물이면요?

    30류로 갈립니다. 두 류를 함께 내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 항목을 넓게 잡아 두는 게 좋나요?

    계획된 범위까지가 적당합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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