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효소식품, 원료별로 여섯 항목을 적은 29류 상표등록 사례

#효소식품#상표등록#상표출원#29류#복합문자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효소식품판센 (PANSEN)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490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효소식품, 판센(PANSEN) 상표출원 건입니다. 29류에 원료별 효소 건강보조식품을 적었습니다. 출원 9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판센 (PANSEN)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29류 (채소·과일·두류·우유·육류·생선에서 추출한 효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출원번호(일자)
40-2025-0063911 (2025.04.16)
등록번호(일자)
40-2484904 (2026.01.07)
대표 도면“판센 (PANSEN)”의 상표 견본
“판센 (PANSEN)”의 상표 견본

2025.04.16

상표 출원

40-2025-0063911

2026.01.07

상표 등록

40-2484904

사례 소개

효소식품은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항목이 갈립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인에스티가 낸 판센(PANSEN)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채소·과일·두류·우유·육류·생선에서 각각 추출한 효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여섯 항목을 적었습니다.

원료를 나눠 적는 구조

고시 명칭이 원료별로 갈려 있어 채소에서 추출한 것, 과일에서 추출한 것 식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효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뭉뚱그려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가지를 모두 적어 두면 원료를 바꾸거나 늘려도 그 자리가 덮입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만 적으면 다른 원료를 쓴 제품은 범위 밖에 놓입니다.

29류와 05류 사이

효소 제품은 29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05류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건은 건강보조식품 성격으로 29류에 놓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 기능성을 내세워 파는 형태라면 05류 쪽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두 자리는 성격이 달라 한쪽만 내 두면 다른 쪽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판매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쪽을 잡아 두는 곳도 많습니다. 본 효소식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효소식품이라고만 적을 수는 없나요?

    고시 명칭이 원료별로 갈려 있어 각각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린 항목이 없습니다.

  • 원료를 바꾸면 새로 내야 하나요?

    미리 여러 원료를 적어 두면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가지만 적으면 나머지는 범위 밖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면 몇 류인가요?

    기능성을 내세우면 05류 쪽을 봐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29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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