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스마트폰액세서리, 09류에 부속품만 모아 낸 상표등록 사례

#스마트폰액세서리#상표등록#상표출원#09류#도형복합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스마트폰액세서리피튼 (Peatten)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549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마트폰액세서리, 피튼(Peatten) 상표출원 건입니다. 09류에 케이스와 필름, 거치대를 적었습니다. 출원 19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피튼 (Peatten)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09류 (스마트워치용 스트랩, 스마트폰 케이스용 줄, 스마트폰용 보호케이스, 보호필름, 젠더, 충전기 거치대, 키보드, 홀더, 화면 클리너, 휴대폰 케이스)
출원번호(일자)
40-2024-0099173 (2024.05.31)
등록번호(일자)
40-2485496 (2026.01.08)
대표 도면“피튼 (Peatten)”의 상표 견본
“피튼 (Peatten)”의 상표 견본

2024.05.31

상표 출원

40-2024-0099173

2026.01.08

상표 등록

40-2485496

사례 소개

스마트폰액세서리는 09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황서영 개인이 낸 피튼(Peatten)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스마트워치용 스트랩, 스마트폰 케이스용 줄, 보호케이스, 보호필름, 젠더, 충전기 거치대, 키보드, 홀더, 화면 클리너, 휴대폰 케이스를 적었습니다.

본체가 아니라 부속품만 잡은 경우

휴대폰 자체를 만들지 않아도 그에 붙는 부속품을 팔면 09류가 필요합니다. 이 건은 케이스와 필름, 줄, 거치대처럼 붙여 쓰는 물건만 모아 적었습니다. 같은 09류 안이라 한 출원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품 중에도 류가 갈리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 가죽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18류 쪽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태는 디자인, 이름은 상표

같은 액세서리라도 제품의 생김새를 지키려면 디자인등록이 필요하고, 브랜드 이름을 지키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 건이 형태를 다뤘다면 이 건은 이름 쪽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자리를 덮으니, 형태와 이름이 모두 중요한 제품이라면 나눠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스마트폰액세서리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대폰을 만들지 않아도 09류를 내나요?

    부속품을 팔면 09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와 필름, 거치대가 모두 이 류입니다.

  • 가죽 파우치도 09류인가요?

    형태와 성격에 따라 18류 쪽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형태와 이름을 모두 지키려면요?

    형태는 디자인등록, 이름은 상표등록입니다. 서로 다른 자리를 덮으니 나눠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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