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동산중개업, 지명이 들어간 이름으로 낸 36류 상표등록 사례

#부동산중개업#상표등록#상표출원#36류#도형복합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부동산중개업K 강남마스터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593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부동산중개업, K 강남마스터 상표출원 건입니다. 36류에 중개업과 분양업, 감정평가업을 적었습니다. 출원 5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K 강남마스터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6류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분양업, 건물분양업, 건물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아파트임대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출원번호(일자)
40-2025-0155055 (2025.08.22)
등록번호(일자)
40-2485932 (2026.01.09)
대표 도면“K 강남마스터”의 상표 견본
“K 강남마스터”의 상표 견본

2025.08.22

상표 출원

40-2025-0155055

2026.01.09

상표 등록

40-2485932

사례 소개

부동산중개업은 36류입니다. 이 건은 황정민 개인이 낸 K 강남마스터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분양업, 건물분양업, 건물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아파트임대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을 적었습니다.

지명이 들어간 상호의 자리

강남이라는 지명이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명은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 부분만으로는 남을 막기 어렵고, 널리 알려진 지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동산 업종은 지역이 곧 영업 범위라 지명을 넣는 곳이 많은데, 구별되는 자리는 앞뒤에 붙은 글자와 함께 낸 도형입니다. 이 건은 앞에 K를, 뒤에 마스터를 붙여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중개와 감정평가를 함께 적은 자리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개와 감정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같은 36류 안에 있어 한 출원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자격이 필요한 업무라 상표를 등록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이름을 쓸 권리이지 영업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본 부동산중개업 건은 상표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명을 넣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그 부분만으로는 남을 막기 어렵습니다. 다른 글자나 도형과 함께 한 덩어리로 만들면 등록됩니다.

  • 감정평가업을 적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이름을 쓸 권리이고 영업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 부동산은 몇 류인가요?

    중개와 임대, 분양은 36류입니다. 짓고 고치는 일은 37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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