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닥터가 붙은 이름으로 낸 03류 상표등록 사례
- #기능성화장품닥터바로 (Dr. VARO)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5934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기능성화장품, 닥터바로(Dr. VARO) 상표출원 건입니다. 03류에 기능성 스킨케어제와 세럼을 적었습니다. 출원 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닥터바로 (Dr. VARO) (복합문자)
- 류 · 지정상품
- 03류 (겔 및 오일(화장품), 골프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마사지용 화장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바디케어용 화장품, 비의료용 화장품, 세럼(화장품), 인체용 화장품, 화장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5-0124929 (2025.07.14)
- 등록번호(일자)
- 40-2485934 (2026.01.09)

2025.07.14
상표 출원
40-2025-0124929
2026.01.09
상표 등록
40-2485934
사례 소개
기능성화장품도 03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신두남 개인이 낸 닥터바로(Dr. VARO)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입니다. 지정상품에는 겔 및 오일, 골프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마사지용 화장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바디케어용 화장품, 비의료용 화장품, 세럼, 인체용 화장품, 화장품을 적었습니다.
닥터가 앞에 붙은 이름
Dr.라는 표기는 의사나 전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화장품에 이런 표기를 쓰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의료적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해할 여지가 생겨, 심사에서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건은 지정상품에 비의료용 화장품이라는 항목을 넣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시광고 쪽에서도 실제 효능을 넘는 표현을 쓰면 별도의 문제가 되니, 상표가 등록됐다고 광고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용 화장품이라는 항목
지정상품에 골프용 화장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맞춘 자외선 차단이나 진정 제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 명칭에 이렇게 용도를 밝힌 항목이 있으면 실제 판매 계획에 맞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넓은 항목인 화장품도 함께 적혀 있어 품목을 늘릴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본 기능성화장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름에 닥터를 붙여도 되나요?
붙일 수 있지만 의약품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상표가 등록되면 광고도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실제 효능을 넘는 표현은 표시광고 쪽에서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Q3.용도를 밝힌 항목은 왜 적나요?
판매 계획이 뚜렷하면 그 항목을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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