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화훼유통,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낸 35류 상표등록 사례

#화훼유통#상표등록#상표출원#35류#도형복합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화훼유통(유)엘에스화훼유통 (LS FLOWER DISTRIBUTION)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7220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훼유통, (유)엘에스화훼유통 상표출원 건입니다. 35류에 꽃 도소매업과 프랜차이즈 경영업을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유)엘에스화훼유통 (LS FLOWER DISTRIBUTION)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35류 (살아있는 식물 및 꽃 도매업,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소매업, 드라이플라워 소매업, 조화 소매업, 화분 소매업, 식물재배용 흙 소매업, 모종소매업, 꽃집프랜차이즈관련 사업경영업,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출원번호(일자)
40-2024-0175742 (2024.09.24)
등록번호(일자)
40-2487220 (2026.01.12)
대표 도면“(유)엘에스화훼유통 (LS FLOWER DISTRIBUTION)”의 상표 견본
“(유)엘에스화훼유통 (LS FLOWER DISTRIBUTION)”의 상표 견본

2024.09.24

상표 출원

40-2024-0175742

2026.01.12

상표 등록

40-2487220

사례 소개

화훼유통은 꽃을 떼어 와 파는 일이라 35류입니다. 이 건은 (유)엘에스화훼유통이 자기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낸 것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살아있는 식물 및 꽃 도매업과 소매업, 드라이플라워 소매업, 조화 소매업, 화분 소매업, 식물재배용 흙 소매업, 모종소매업, 꽃집프랜차이즈관련 사업경영업,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을 적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른 자리

법인 이름을 등기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호 등기는 같은 관할에서 같은 이름의 회사를 막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간판이나 제품에 쓰는 것은 상표권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건처럼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내 두면 두 자리가 함께 채워집니다. 다만 상호에 흔히 붙는 업종어와 법인 형태 표시는 그 부분만으로 남을 막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 함께 적은 자리

살아있는 꽃과 모종 옆에 드라이플라워와 조화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말린 꽃과 인조 꽃은 살아있는 식물과 다른 상품이라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꽃집은 이 셋을 같은 매장에서 다루는 일이 많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화분과 흙까지 붙여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본 화훼유통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호를 등기했으면 상표는 안 내도 되나요?

    상호 등기는 같은 관할의 회사 이름을 막는 정도입니다. 간판이나 제품에 쓰는 것을 막으려면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 조화도 꽃 소매업에 들어가나요?

    따로 있습니다. 살아있는 꽃과 인조 꽃은 다른 상품이라 항목이 갈립니다.

  • 가맹점을 낼 계획이면 무엇을 적나요?

    꽃집프랜차이즈관련 사업경영업 같은 항목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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