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스킨케어상표, 얼굴과 몸과 머리를 나눠 담은 ORVONE 상표등록 사례

#스킨케어상표#상표등록#상표출원#세럼#03류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스킨케어상표ORVONE (영문상표)
  • #상표등록40-2583746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킨케어상표, 스킨케어용 화장품과 세럼, 화장용 패드를 지정한 영문상표 ORVONE이 03류에서 상표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킨케어상표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ORVONE (영문상표)
류 · 지정상품
03류, 스킨케어용 화장품·세럼, 메이크업 화장품, 샴푸·세면용품, 화장용 패드
출원번호(일자)
40-2026-0097655 (2026.05.15)
등록번호(일자)
40-2583746 (2026.08.20)
대표 도면“ORVONE”의 상표 견본
“ORVONE”의 상표 견본

2026.05.15

상표 출원

40-2026-0097655

2026.08.20

상표 등록

40-2583746

사례 소개

스킨케어상표는 용기에 인쇄되어 화장대에 놓입니다. 매일 손이 닿는 물건이라 이름이 오래 기억되죠.

03류에 세운 화장품

이번 사례는 ORVONE입니다. 영문만으로 이뤄진 영문상표로 냈고요. 지정상품은 03류에 두고 화장품을 앞세운 뒤 메이크업 화장품과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과 세면용품, 샴푸를 적었죠. 얼굴과 몸, 머리를 나눠 담은 구성입니다.

세럼까지 덮는 스킨케어 항목

여기에 스킨케어용 화장품과 화장용 에센셜오일을 더했습니다. 세럼이나 앰플처럼 이름이 계속 바뀌는 제품도 스킨케어용 화장품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오죠. 제품명이 유행을 타는 분야일수록 이렇게 폭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능성으로 분류되는 제품까지 낼 계획이라면 05류를 함께 살펴야 하고요.

본 스킨케어상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넓은 항목만 적으면 안 되나요?

    넓은 항목만으로도 등록됩니다. 다만 다툴 때는 구체적인 품목이 적힌 쪽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두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 만들어 낸 이름이 유리한가요?

    뜻이 없는 말은 성격을 가리키지 않아 등록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외국어에 뜻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해외 판매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의 의미도 함께 봅니다.

  • 매장을 열면 어느 류를 함께 봐야 하나요?

    파는 행위는 35류입니다. 자체 매장이나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만드는 물건과 파는 행위가 다른 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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