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피부미용기,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나눠 적은 10류 상표등록 사례

#피부미용기#상표등록#상표출원#10류#복합문자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피부미용기핸도프 (HANDOFF) (복합문자)
  • #상표등록40-248820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피부미용기, 핸도프(HANDOFF) 상표출원 건입니다. 10류에 의료용과 가정용 피부미용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원 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핸도프 (HANDOFF) (복합문자)
류 · 지정상품
10류 (고주파 피부미용기(의료용은 제외),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전기자극을 이용한 의료용 피부미용기, 미용용 전기식 전신미용기구, 피부미용미백기, 의료용 고주파·저주파 피부미용기,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용 피부개선장치, 전기식 가정용피부미용기기)
출원번호(일자)
40-2025-0096837 (2025.06.05)
등록번호(일자)
40-2488203 (2026.01.14)
대표 도면“핸도프 (HANDOFF)”의 상표 견본
“핸도프 (HANDOFF)”의 상표 견본

2025.06.05

상표 출원

40-2025-0096837

2026.01.14

상표 등록

40-2488203

사례 소개

피부미용기는 의료기기로 다뤄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하카코리아가 낸 핸도프(HANDOFF) 출원으로 유형은 복합문자, 류는 10류입니다. 지정상품에는 고주파 피부미용기(의료용은 제외),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전기자극을 이용한 의료용 피부미용기, 미용용 전기식 전신미용기구, 피부미용미백기, 의료용 고주파·저주파 피부미용기,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용 피부개선장치, 전기식 가정용피부미용기기를 적었습니다.

의료용 제외 표시가 붙은 항목

첫 항목은 고주파 피부미용기이면서 의료용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기기라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과 일반 생활가전으로 파는 것이 나뉘어 있어 고시 명칭이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건은 제외 항목과 의료용 항목을 모두 적어 두 갈래를 함께 덮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허가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두 제품군을 함께 낼 계획이면 이렇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용과 시술용을 함께 잡은 자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전기식 가정용피부미용기기가 들어가 있고, 동시에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용 피부개선장치도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소형 기기와 시술실에서 쓰는 장비는 파는 자리도 손님도 다르지만 같은 10류 안에 있어 한 출원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등록된 것을 보면 거절이유 없이 지나간 것으로 읽힙니다. 본 피부미용기 건은 상표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용 제외라는 단서는 왜 붙나요?

    같은 이름의 기기가 의료기기와 일반 제품으로 나뉘어 있어 고시 명칭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 두 갈래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다 낼 계획이면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정용과 시술용을 한 출원에 담아도 되나요?

    같은 10류 안이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파는 자리가 달라도 류가 같으면 한 건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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