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같은 이름을 03류에 나눠 낸 상표등록 사례
- #화장품자나깨나 더위조심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8332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장품, 자나깨나 더위조심 03류 상표출원 건입니다. 05류 출원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상표
- 자나깨나 더위조심 (도형복합)
- 류 · 지정상품
- 03류 (화장품, 천연화장품, 바디로션,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식물성 화장품, 에센셜오일, 공기용 방향제,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티슈, 어린이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 출원번호(일자)
- 40-2024-0164934 (2024.09.04)
- 등록번호(일자)
- 40-2488332 (2026.01.14)

2024.09.04
상표 출원
40-2024-0164934
2026.01.14
상표 등록
40-2488332
사례 소개
화장품은 03류, 모기약은 05류입니다. 이 건은 김윤민 개인이 자나깨나 더위조심이라는 도형복합 상표를 03류에 낸 것으로, 05류 출원과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지정상품에는 화장품, 천연화장품, 바디로션,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식물성 화장품, 에센셜오일, 공기용 방향제,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티슈, 어린이용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을 적었습니다.
발라도 류가 갈리는 이유
몸에 바르는 제품이라도 쓰임에 따라 류가 갈립니다. 모기를 쫓는 목적이면 05류, 피부를 가꾸는 목적이면 03류입니다. 같은 로션이라도 효능을 내세우면 05류로, 보습이나 향을 내세우면 03류로 놓입니다. 어느 쪽으로 팔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두 갈래를 모두 다룰 계획이면 이 건처럼 두 류를 함께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용을 따로 적어 둔 자리
지정상품에 어린이용 화장품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라고만 적어도 그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지만, 고시 명칭에 따로 있는 항목은 적어 두는 편이 다툴 때 분명합니다. 모기기피 제품은 아이에게 쓰는 경우가 많아 이 항목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티슈 성격의 패드·티슈까지 넣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 화장품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로션인데 왜 류가 갈리나요?
쓰임과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벌레를 쫓는 목적이면 05류, 피부를 가꾸는 목적이면 03류입니다.
Q2.두 류를 모두 내야 하나요?
두 갈래를 모두 다룰 계획이면 함께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쪽만 내면 다른 쪽이 비게 됩니다.
Q3.어린이용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화장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고시 명칭에 따로 있으니 적어 두면 다툴 때 분명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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