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모기기피제, 문장형 이름으로 05류에 낸 상표등록 사례

#모기기피제#상표등록#상표출원#05류#도형복합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모기기피제자나깨나 더위조심 (도형복합)
  • #상표등록40-2488333
  • #소요기간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모기기피제, 자나깨나 더위조심 상표출원 건입니다. 05류에 모기기피제와 살충제를 적었습니다. 출원 16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상표
자나깨나 더위조심 (도형복합)
류 · 지정상품
05류 (모기기피용 에어로졸, 모기기피용 로션, 모기기피용 스프레이, 모기기피제, 모기퇴치용 에어로졸, 모기퇴치용 로션, 바르는 모기약, 살균제, 살충제, 해충퇴치제)
출원번호(일자)
40-2024-0164935 (2024.09.04)
등록번호(일자)
40-2488333 (2026.01.14)
대표 도면“자나깨나 더위조심”의 상표 견본
“자나깨나 더위조심”의 상표 견본

2024.09.04

상표 출원

40-2024-0164935

2026.01.14

상표 등록

40-2488333

사례 소개

모기기피제와 살충제는 05류에 들어갑니다. 이 건은 김윤민 개인이 낸 자나깨나 더위조심 출원으로 유형은 도형복합입니다. 지정상품에는 모기기피용 에어로졸·로션·스프레이와 모기기피제, 모기퇴치용 에어로졸·로션, 바르는 모기약, 살균제, 살충제, 해충퇴치제를 적었습니다.

제형별로 항목을 나눠 적은 자리

같은 모기기피제라도 뿌리는 에어로졸, 바르는 로션, 스프레이가 각각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형이 달라지면 고시 명칭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스프레이 하나로 시작해도 팔다 보면 로션이나 패치로 넓어지는 일이 많아, 이 건처럼 제형을 미리 나눠 적어 두면 그때마다 새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류 안이라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장형 이름이 상표로 놓이는 자리

자나깨나 더위조심은 표어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이런 이름은 눈에 잘 띄고 기억되기 좋지만, 단순한 표어나 광고 문구로 읽히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은 도형과 함께 낸 도형복합이라 전체 인상으로 판단받았습니다. 문장형 이름을 쓸 계획이라면 글자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이 건처럼 도형을 함께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모기기피제 건은 상표출원 후 약 16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형마다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고시 명칭이 갈려 있으면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류 안이면 항목이 늘어도 관납료는 같습니다.

  • 문장형 이름도 등록되나요?

    단순한 표어나 광고 문구로 읽히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형과 함께 내면 전체 인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모기약은 몇 류인가요?

    05류입니다. 살충제와 살균제, 해충퇴치제가 모두 이 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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